금융감독원은 ’26.6.9.(화) 개정 상법 정착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는 상장 및 비상장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6.23.(화) 광주, 6.24.(수) 대전을 시작으로 연내 주요 6개 도시에서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실시 예정임.
- 금번 설명회는 개정된 상법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최근 제도 변경사항(자기주식, 임원보수 등)과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 그리고 임직원 법규 준수 제고를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등 지분공시·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임.
- 설명회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 담당자도 참석 가능하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경우를 위해 설명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