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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표시광고감시팀
2026.06.09 15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9.(화) 쿠팡㈜의 ‘와우회원가’ 관련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쿠팡은 ’20.8.26.~’22.5.15.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와우회원가’가 일반 판매가 대비 상시적으로 저렴한 가격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유료 멤버십 가입자에게 1회성 쿠폰이 적용됐을 때만 제공되는 가격임을 은폐·누락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킴.

- 광고 과정에서 ‘와우회원가’와 ‘와우전용 할인쿠폰’이 별도의 것처럼 표기되어 실제로는 반복 구매가 불가능함에도 소비자가 모든 상품을 동일 조건으로 할인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했으며, 이와 같은 정보는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음.

-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행위가 유료 멤버십 시장 선점과 락인(Lock-in) 효과를 노린 기만적 행위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광고 개시 전·후로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표기광고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법 위반 억지력 강화를 추진 중임.

<붙임> ‘쿠팡㈜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세부 내용

<참고>
1. 쿠팡㈜ 일반현황
2. ‘와우멤버십’ 서비스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