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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총괄과
2026.06.09 18p
공정거래위원회는 ’26.6.9.(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3개 법률의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기준을 현행 3년 50%에서 5년 100%로 상향하고,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면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임의적 과징금 감경 사유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였으며, 피해보상·조사협조 등 감경 요건의 적용 범위도 엄격히 조정함.

-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체계를 정비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및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 하한을 상향함.

-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 법 위반 억지력 제고와 함께 시장의 경쟁 질서 및 소비자 권리 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밝힘.

<붙임>
1. 개정 소비자 3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2. 개정 방문판매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3. 개정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4. 개정 할부거래법 과징금고시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