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 마약정책과
2026.06.09 3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9.(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 17종을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등 마약 3종과 다리도렉산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 등 17종을 신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가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 시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붙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예정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