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6.9.(화)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 17종을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또는 유출 방지를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 등 마약 3종과 다리도렉산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14종 등 17종을 신규 지정하고, 몰수마약류를 처분한 지자체가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신설함.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 등으로 자격 상실 시 남은 마약류를 폐기하고,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마련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종 마약류의 취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임.
<붙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예정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