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6.9.(화) 기술 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 안보 확립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연구자의 보호와 개방적 혁신의 균형, 위험 예방을 위한 현장 지원, 민감성 비례 차등 조치,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연구 안보 정책 기본방향을 설정함.
- 현장에 안전한 국제협력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연구 안보센터 개소 및 대학의 연구 안보 관리 조직 내재화 등 현장 맞춤형 교육과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함.
-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감 과제’ 신설 등 높은 수준의 차별화된 관리 조치를 도입하고, 중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신뢰성 검토 및 전주기 안보관리 시범 적용을 추진함.
-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인재 보호와 민감 기술분야 연구자에 대한 혜택 확대, 범부처·관계기관·연구 현장 간 협업 및 주요국과의 정책 공조 체계를 가동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