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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소통국 중소서민민원팀
2026.06.10 6p
금융감독원은 ’26.6.10.(수) 신용카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사용 분쟁, 카드 단종에 따른 대체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에 대한 주요 민원 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거래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함.

- 해외 쇼핑몰 이용과 관련해 배송 미수령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해야 하며,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해외사용 안심설정’ 및 ‘카드결제 알림’ 등 사전 예방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종 카드의 대체발급 시 카드사가 제안한 상품의 조건 및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고 원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자동납부 승계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리볼빙 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제공 측면은 있으나, 장기간 활용 시 상환 부담이 커지고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으로 이용해야 하며 사전 가입여부 확인 및 불필요 시 해지 필요함.

- 카드 해지 시 연회비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되나, 초년도 기본 연회비 등은 돌려받을 수 없어 카드 신청 전 꼭 필요한 카드인지 검토할 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