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6.6.9.(화) 공익직불제 이해 및 준수사항 실천을 위해 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됨.
- 농관원은 대면, 온라인,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9.30.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교육도 제공 중임.
- 교육 일정 및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이 직불금 감액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붙임> 공익직불 교육과정 및 이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