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9.(화)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순환 촉진구역 4곳(군산시, 제천시, 증평군, 천안시)을 6.10.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 ’23.10월 물순환촉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지정은 군산시, 천안시(Ⅰ등급), 제천시, 증평군(Ⅱ등급) 등 물순환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적 물문제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됨.
- 촉진구역 지정 절차는 지방정부 공모(’25.12.8.~’26.3.5.)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 후 △용수공급, △물재해(가뭄·홍수), △물환경(수질·수생태) 등 종합대책을 포함하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용수 이용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맞춤형 대책이 포함되며,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관계 기관,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운영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정일 이후 촉진구역별 종합계획 수립과 법령·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물순환 촉진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