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6.9.(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2인 이하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7.1.부터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상관없이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됨.
-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어업인의 이해 증진,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6.10.~6.30.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 및 어선 검사현장에서 1:1 맞춤형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형태로 진행함.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어업인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업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모든 어선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