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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7월 1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앞두고 전국 현장 홍보 나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
2026.06.09 1p
해양수산부는 ’26.6.9.(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현장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2인 이하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법률 개정으로 7.1.부터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상관없이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규정이 강화됨.

- 현장 홍보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 방지와 어업인의 이해 증진,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6.10.~6.30. 전국 152개 수협 위판장 및 어선 검사현장에서 1:1 맞춤형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형태로 진행함.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도가 어업인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업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모든 어선원이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