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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2026.06.09 3p
중소벤처기업부는 ’26.6.9.(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및 병원, 변호사, 회계사 등 일부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됨.

- 시행일 이후 매출액 등이 30억 원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며,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최초 갱신 전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됨.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도입되고, 일부 부정유통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됨.

- 유효기간 만료 예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상 갱신 신청이 7.19.부터 개시되며, 갱신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참고>
1. 온누리상품권 주요 변경 내용 및 안내
2.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업종 비교
3.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제재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