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26.6.9.(화)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위해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는 최근 30대 미혼 증가 및 혼인신고 지연 현상 등 혼인과 출산 연계 문제 인식 하에, 결혼이 인센티브가 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하고자 향후 10년을 저출생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여 주거, 자산, 세제 등 경제적 부담 경감을 중점으로 한 결혼 친화형 대책을 마련함.
- 혼인한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 확대, 신혼부부 입주 소득 기준 상향, 혼인 후 대출 가산금리 인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 주거 지원 방안을 추진함.
- 청년미래적금 2인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청년 농업인 부부에 대한 정착 지원금과 융자 한도 확대 등 자산 형성과 창업 정착 과정에 결혼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임.
- 무주택 청년 부부의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범위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개선 등 혼인 청년의 세제 부담 완화 방향도 검토함.
- 기획예산처는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걸림돌 해소를 위해 주기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임.
<별첨>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