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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정책관 전략투자지원과
2026.06.09 4p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는 ’26.6.9.(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시행령안은 ’25.11.14.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6.18. 시행)을 앞두고,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와 판단 기준,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기금의 설치·운영 등 구체사항을 규정한 것임.

-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한미 양국 간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였음.

- 사업관리위원회는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사항, 국내기업 추천, 미국 정부 지원, 예상수입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미충족 사업은 국가안보·공급망 안정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였음.

- 운영위원회와 사업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시행령으로 외교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를 추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업무·자본금 납입, 위탁기관 추가, 기금채권 발행 등 운영 세부를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