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6.9.(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은 ‘25.12.16.(화)에 제정된 철강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함.
- 위원회는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법령 및 제도 정비 등 이행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인증은 생산기술과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을 고려한 기준 설정 및 신청·심사 절차를 규정하여 저탄소철강 시장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저탄소철강특구는 산업집적 효과, 기반시설 요건 등 특구 지정 기준과 신청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하여 지역별 혁신 생태계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은 부지·시설·장비 등 지정 요건과 절차를 통해 철스크랩 품질 개선 및 안정적 수급 기반을 마련함.
- 공정거래법 특례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신청 및 승인절차, 정보교환 신고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업계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부는 법적 기반 마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