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9.6.(일) 추석명절을 맞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 9.7.(월)부터 9.18.(금)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정부, 해양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안심구매를 위해 점검을 진행함.
- 점검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돔, 조기, 갈치, 문어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오징어, 낙지, 가리비 등으로, 제수용 성수품 및 판매·유통업체, 일반음식점,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 여객터미널 내 식당 등임.
- 원산지 거짓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미표시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해양수산부는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 권익과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