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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2004.12.28 6p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월 7일 발표되었던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이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지방도시(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이 "분양계약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 완화되고,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은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지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되,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키로 한 것이며, 이로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는 분양계약후 1년이 경과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