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0월 2일 개최된 "국책금융기관 경영혁신 협의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국책금융기관의 예산승인과 경영평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심의를 실시하기 위하여 금융발전심의회 운영규정(재경부 훈령)을 개정하여 금융발전심의회 산하에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를 설치하였다.
-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는 11월 22일 은행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의 운영방향과 "2007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심의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 심의회는 재경부.금감위의 국책금융기관에 대한 예산승인 및 경영평가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별 기관의 예산편성.집행 과정과 중복되지 않고, 자율적 경영수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기로 하였음.
- 2007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심의는 개별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되, 내부 경영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의하고, 감사원.국회 등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