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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 요일제 적용제외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관리팀
2007.02.12 2p
산업자원부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현재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2월 12일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조치는 '06년 12월 18일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의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앞으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 요일제 적용됨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임.

- 임산부의 임신사실 확인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이나,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로 하였음.

-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 7세 미만으로 하여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 가능(소속기관에 한정)하도록 하였음.

- 요일제적용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제외기간 중에는 타공공기관에도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경우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출입도 자유롭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