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1월 7일부로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역을 모두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은 주택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되었던 지역은 11월 7일부터 전매가 가능해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부금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받았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받지 않음.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초과 주택담보 대출시 40% 적용되던 DTI 규제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