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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비자정보훈제식품 6종 ‘식중독균’ 검출, 안전섭취 위해 표시기준 강화 필요
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연구위원 2015년 06월호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인터넷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 등에서 판매 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해 병원성 세균 및 방사능 물질 시험과 제품의 표시실태 등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훈제연어·훈제닭·훈제오리 총 6종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업계의 위생 관리감독 강화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훈제식품 위생관리 취약 ‘안전성 의심’

 

시중에 판매 중인 훈제식품 총 36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훈제연어 1개, 훈제닭 1개, 훈제오리 4개 등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업계의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비자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조리 시 주의사항 등의 표시가 없어 관계 기관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훈제연어 10개 제품 모두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제품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검출, 훈제오리 특히 주의

 

훈제식품 총 36개 중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훈제연어, 참숯훈제닭가슴살, 미스터덕 오리훈제 바비큐슬라이스, 생울금숙성 참나무오리훈제, 오리훈제바베큐, 주원산오리 훈제슬라이스’로 조사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위생관리에 대한 강화 조치가 필요했다.

 

검출된 훈제식품들은 가열 처리가 돼 바로 섭취 가능한 식품(가열제품)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섭취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임산부, 태아, 신생아, 노인 그리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면역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만약 균이 검출된 제품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할 경우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감염돼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섭취 시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좋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업체에서는 “향후 온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작업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훈제연어·훈제닭 6종, 관련 표시기준에 부적합 판정

  

냉동제품은 해동하거나 재냉동하는 과정에서 세균 증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품질도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냉동상태로 판매되는 훈제식품은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냉동 보관방법 및 조리 시의 해동방법’, ‘재냉동 금지’ 등 안전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조리 또는 가열 처리를 요하는 제품은 그 방법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표시실태 조사 결과, 16개 냉동 제품 중 훈제연어와 훈제닭인 ‘유진 더 건강한 훈제연어 슬라이스, 훈제연어 슬라이스, 사포닌 닭가슴살훈제, 참숯훈제닭가슴살, 황칠닭가슴살훈제, 훈제허브Ⅱ닭가슴살’ 제품은 ‘조리 시 해동방법’을 표시하지 않았고, 그중 3개 제품은 ‘재냉동 금지’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했다.

  

 

훈제식품의 표시기준 준수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사 결과,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훈제식품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이 필요했다. 더불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개선 및 축산가공품의 조리 시 해동방법과 재냉동 금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단속 또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기관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과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통보하고, 안전한 훈제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회수 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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