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유는 정장작용(대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 등의 다양한 효과와 함께 소비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당류 등 영양성분 및 표시실태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제품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구매율이 높은 농후발효유 12개, PB제품 2개 등 총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산균 수, 영양성분, 안전성,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
당류 함량 5.79~21.95g, 제품별로 최대 3.8배 차이 나…표시성분 확인 필요
조사 결과, 농후발효유 1회 제공량(150ml)* 기준 당류 함량은 ‘블루베리의 상큼함이 살아있는 요구르트’(서울우유협동조합)가 21.95g으로 가장 높았고, ‘진심을 담은 플레인 요구르트’[㈜이마트]가 5.79g으로 가장 낮았다. 즉 1회 제공량(150ml)당 당류 함량은 5.79~21.95g 수준이었으며, 평균 14.52g이 함유돼 있어 WHO 1일 섭취권고량(2천kcal 기준, 50g)의 29.0%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의 평균은 1일 섭취권고량의 40.2%를 차지하며, 제품별로는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품 용량이 300ml, 310ml인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인 150ml을 기준으로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돼 있지만, 한 번에 모두 섭취할 경우 많게는 38.04g의 당류를 섭취하는 셈이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에 콜라 한 컵(200ml, 당류 22.3g) 수준의 당류가 함유돼 있어 표시성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제2014-107호) 농후발효유류 1회 제공량 기준임. 한국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2012년 40g으로 WHO 섭취권고량의 80% 수준(식약처, 2014)이었으며, 최근 WHO는 1일 당류섭취량을 1일 섭취 열량의 5% 미만(2천kcal 기준 25g 미만)까지 낮추라는 당 섭취 조건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품 대다수 당류 및 감미료 첨가, ‘진심을 담은 플레인 요구르트’만 무첨가
또한 대부분의 조사대상 제품은 제조 시 당류 및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유를 가공해 만든 발효유 특성상 천연당인 유당이 함유돼 있으나, 그 밖에 백설탕 및 액상과당 등의 첨가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심을 담은 플레인 요구르트’[㈜이마트]만이 당을 첨가하지 않았으며, 이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5.79g으로 우유의 유당 함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유당(약 5g/100ml)은 우유에 천연으로 함유돼 있으며, 장내에서 단당류인 갈락토스와 글루코스로 분해돼 두뇌 발달과 장내 비피더스균, 유산균의 발육촉진물질로 작용한다.
무지유고형분 함량 기준에 적합, 영양성분은 제품별 차이 있어
무지유고형분 함량은 8.7~18.7%로 기준치(8% 이상) 이상으로 전 제품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무지유고형분이란 우유에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고형분 중 지방을 제거한 부분으로, 무지유고형분의 함량에 따라 발효유, 농후발효유 등으로 분류된다. 반면 제품의 영양성분은 제품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먼저 식이섬유는 제품에 따라 0.2~8.9g의 제품별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제조 시 추가적으로 식이섬유를 첨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열량의 경우 1회 제공량 150ml 기준 75.3~162.5kcal로, 제품별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방의 경우도 1회 제공량 150ml당 0.3~6.0g으로 제품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조사대상에 무지방 및 저지방 제품들이 포함된 까닭으로 나타났다.
유산균 수 기준치 적합하나, 유산균종 표시기준은 개선 필요
현재 발효유제품은 총유산균 수를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 제품 유산균 수*는 기준치(1ml당 1억 이상) 10배 이상으로 품질 면에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유산균첨가제품의 경우 특정균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 자 할 때, 그 균의 함유균 수를 표시해야 한다. 특정 유산균 함유 표시를 한 6개 제품에 표시된 유산균종 대부분은 확인된 반면 2개 제품의 일부 유산균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업체별로 자사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특정 유산균 표시를 제품에 하고 있으나 표시한 균종들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시험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산균종의 표시는 제품에서 일정 수 이상 해당 균이 존재하는지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 후 표시하도록 하는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 유산균은 포도당, 유당과 같은 탄수화물을 분해해 유산(젖산)을 생성하는 유익한 세균으로, 발효유 제조 시 사용되며 정장작용 및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
3개 제품, 영양성분 함량 및 유산균 수 표시 기준에 부적합
1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콜레스테롤·열량 등 영양성분 함량의 표시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하게 나타났다. 또 1개 제품은 특정유산균 함유 사실을 표시했으나, 함유균 수를 표시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런(RUN)’[신앙촌식품㈜]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Will)’[㈜한국야쿠르트] 2개 제품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부적합했고, ‘플레인 요거트’[홈플러스㈜]는 열량·지방·포화지방 함량이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Will)’은 영양성분 표시를, ‘런(RUN)’은 함유균 수 표시를 개선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저지방-무지방’ 표시된 3개 제품은 표시기준 적합
‘저지방’ 강조 표시는 지방 함량이 100ml당 1.5g 미만일 때 가능하며, ‘저지방’ 표시한 2개 제품 모두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무지방’ 강조 표시는 지방 함량이 100ml당 0.5g 미만일 때 가능하고, ‘무지방’ 표시한 1개 제품도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전 제품 대장균군 및 식중독균으로부터 안전
전 제품에서 대장균군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불검출돼 기준 적합으로 나타났다.
- 대장균군은 사람 또는 동물의 장내에서 기생하며 주위 환경에 넓게 분포돼 물, 흙, 풀, 곡류 등에서 검출된다. 또한 오염도가 넓고 검출이 용이하며, 사람이나 가축의 분변이 오염 근원이 되므로 위생상 오염 측정의 지표로 삼고 있다.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보통 사람들의 1~10%가 장내 보균자며 포유류 및 조류, 토양, 목초 등 다양한 환경에 존재한다. 따라서 농·축·수산 식품 등을 통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구토·설사·발열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농후발효유 제조 및 표시 개선사항
- 건강을 지향하는 농후발효유 제품 출시 조사 결과 1회 제공량(150ml)에 당류 함량은 평균 14.52g으로, WHO 1일 섭취권고량(2천kcal 기준, 50g)의 29% 수준. 특히 당이 높은 상위 4개 제품의 평균은 20.11g으로 섭취권고량의 40% 수준이다. 이들 제품 2개를 섭취하면 약 80%로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
- 당류 저감화 정책 추진 및 저당 발효유 제품 제조 필요
한편 식약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 증가를 막기 위해 당류 섭취 가이드라인 및 저감화 교육프로그램 마련 등 국민영양관리 시스템 수립을 계획했다. 또 일부 업체는 당류 저감화 노력의 일환으로 저당 발효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매일유업㈜, 롯데푸드㈜, ㈜한국야쿠르트는 조사대상 제품의 당류 함량을 7.1~33.3% 낮춘 리뉴얼 제품을 출시해 유통 중이며, 그 외 업체들 또한 단계적으로 당류 저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당류 저감화 현황
- 유산균종 표시기준 개선 필요 최근 업체별로 자사 제품의 차별성을 나타내기 위해 제품에 특정 유산균 표시를 하고 있으나 표시한 균종들을 분리해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산균종의 표시는 제품에서 일정 수 이상 해당균이 존재하는지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한 후 표시하도록 하는 등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