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용 운동화를 판매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아동용 운동화는 성장기아 이들의 신체 발달에 따라 지속적 구입이 필요한 제품이지만, 객관적인 품질 정보가 없어 디자인을 우선해 구매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스포츠 브랜드 아동용 운동화’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내구성, 기능성, 안전성, 실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내구성과 기능성에서 제품 간에 차이를 보였다.
내구성, 제품별 최대 8배 이상 차이
반복 마찰에 의해 운동화 겉창과 갑피의 마모와 손상 정도를 시험한 결과, 갑피와 겉창의 내마모성이 제품에 따라 최대 8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신발 밑바닥이 마모되는 정도인 겉창 내 마모성을 시험한 결과, ‘프로스펙스(아르 마딜로 154)’, ‘나이키(MD 러너 PSV)’ 등 2개 제품은 1만회 마찰에도 겉창이 남아 있어 내구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반면 ‘르까 프(헤리키즈)’ 제품은 1,200회, ‘휠라(라디칼 라이트2)’ 제품은 1,600회 만에 겉창이 마모 돼 내구성 측면에서 8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반복 마찰에 의해 신발 표면의 마모와 손 상 정도를 시험한 갑피 내마모성의 경우, 6 개 제품이 5만1,200회 마찰에도 갑피에 이 상이 없어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운동화와 발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벨크로 강도는 ‘초기 조건’과 5회 세탁 및 1 천회를 점착한 ‘사용 후 조건’에서 제품 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초기 조건’에서 ‘프로스펙스’ 제품이, ‘사용 후 조건’에서는 ‘푸마’ 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기간 사용에 따라 운동화 접착부위가 떨어지지 않는 정도를 접착강도로 확인한 결과 제품 간에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장기간 착용조건을 반영한 노화조건에서 접착강도는 ‘아식스(G1 KD)’ 제품이 6.0N/mm로 가장 높았고, ‘뉴발란스(KV574S7Y)’ 제품이 2.4N/mm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착용 중 반복적으로 접히고 펴지는 부위의 내구성을 시험한 내굴곡성 평가에서는 ‘휠라(라디칼 라이트2)’와 ‘푸마(TX-3 V Kids)’ 등 2개 제품이 25만회에 미치지 못해 갑피와 중창 사이가 벌어져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리복 등 나머지 8개 제품은 50만회 이상에서도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됐다.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바닥 조건과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마른 바닥’과 ‘젖은 바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마른 강철면과 대리석면에서는 ‘뉴발란스(KV574S7Y)’ 제품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우수했으며, 바닥이 젖은 조건에서는 ‘르까프(헤리키즈)’ 제품이 상대적으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부 제품, 물에 젖은 후 마르면 오염 발생
소비자의 실사용 조건을 감안해 ‘세탁(손세탁·세탁기 세탁)’과 빗물 등 ‘물에 젖은 후 마른 상태’에서 제품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뉴발란스’ 제품에서 오염이 발생했다. 운동화는 착용 중 빗물이나 물에 젖을 수 있지만, ‘뉴발란스(KV574S7Y)’ 제품은 젖은 운동화를 건조하거나 손으로 세탁하면 중창과 갑피에서 오염이 발생해 실용성 측면에서 품질 개선이 필요했다. 동일 치수 제품도 중량에 차이 있어 시험 대상 10개 제품의 신발(사이즈 210mm) 좌·우 무게를 각각 나눠 측정한 결과, 제품별 최소 137g에서 최대 204g으로 나타나 최대 1.5배 차이를 보였다.‘아디다스(하이퍼패스트 2.0 키즈)’ 제품은 137g으로 시험 대상 10개 제품 중 가장 가벼웠고, ‘푸마(TX-3 V Kids)’, ‘나이키(MD 러너 PSV)’ 등 2개 제품은 204g으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은 전 제품 적합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물질(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가소제, 유기주석화합물, 납, 총카드뮴, 알레르기성 염료, 아릴아민 등) 안전요건을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10개 제품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전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혼용률, 제조자, 제조국, 취급주의 표시, 소비자상담실 등의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