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자 빌 게이츠 는 “지금은 농업혁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대”라고 강조했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는 “다음 30년 은 농부의 시대가 될 것이다. 농업 분야와 곡물에 투자하라.”고 권했다. 특히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은 지난 1월 제46차 다보스포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 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 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말 하며 급격한 변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고했다.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도 재배·유통· 판매만 하던 관행농업의 범위에서 벗어나 선진국처럼 한국형 와이너리 출현, 첨단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팜을 통 한 생산성 증대 등 ICT와의 융·복합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급격 한 변화의 시대에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6차산업, 관광, 식품·가공 등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과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현장 규제 개혁포럼을 분기별로 개최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의 6차산업화 걸림돌 적극 제거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 외에 가공, 유통·판매, 체험· 관광을 할 경우엔 개별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허가 를 받아야 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을 유발해 6 차산업화 등 융복합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 다. 그러나 2014년 9월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범부처 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농식품부는 규제개선TF 운영을 통해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첫째, 농촌에서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을 함께해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자 2004년 6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5년 6월 하위법령을 제정해 농업의 6 차산업화 지원제도를 정비했다. 그 결과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선정된 순창 장류 6차산업지구의 경우 2015년 말 기준으로 연간 방문객 135만명, 장류 관련 매출액 3,700 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는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함께 숙박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를 추진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의 경우 농업 진흥지역 안과 밖을 포함해 총부지면적이 1.5ha로 제한 돼 있어 시설 설치에 애로가 있었다. 문제점을 해소하도 록 농업진흥지역 면적만을 대상으로 완화하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주된 원료의 범위도 확대했다.
셋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개정 했다. 농촌민박에서는 그동안 조식 제공이 불가했으나 방문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촌민박에서도 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농산물 가공·유통판매시설은 폭 4m 이상 진입도로 확보 의무가 있어 가공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부지면적 2천㎡ 이하의 가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진입도로 확보 의무를 폐지해 기존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러한 6차산업화 사업장 진입도로 규제완화로 1만8천개 경영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추산돼 약 1조8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매시장 이용 소매점 원스톱 쇼핑 가능,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농식품부는 농산물 유통 효율화,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육성으로 농업이 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규제개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들녘경영체의 진입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하나의 단지가 50ha 이상인 농경지만 선정했으나 산간지역에서는 단지가 2~3개 분리돼도 인정되도록 했다. 산림청과는 협업해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기존 3ha에서 5ha로 확대하고, 환경부와 는 농식품 부산물(볏짚, 왕겨, 쌀겨 등)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 처리법령에 의한 폐기물 처리대상에서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이 제정되면 축산농가에서 부산물사료 이용 시 사료비의 10~25%가 절감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배합사료 171만톤을 대체해 연간 약 7,500억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농산물 유통 효율화를 위해 경매 위주의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단점을 보완했다.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고, 중도매인 간 거래를 연간 거래액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안정 기능을 제고하고 도매시장 이용 소매점의 일괄(One-Stop) 쇼핑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인증절차를 통합하고 단순화해 농가에는 약 7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도록 했다. 현재 전체 농경지의 약 3.5%에 불과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재배면적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셋째, 농산물 원산지 증명이 까다로워 FTA 활용이 저조했던 수출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농산물정보시스템’의 32만 농가 인증정보와 관세청 ‘FTA 홈페이지’를 연계했다. FTA를 활용한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관세청이 농산물인증서를 원산지 증빙서류로 대체하도록 했다. 기존의 원산지 증명 제반서류는 5종 이상이 필요했으나 농산물인증서 1종으로 대체해 수출 1건당 최소 40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5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식품위생법」상 까다로운 시설기준 적용으로 농가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이 어려웠으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표준(안)을 시·도에 제공해 시·도에서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 조례를 제정하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기존의 제조자, 우체국,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협쇼핑몰, 나라장터까지 확대했다. 기획재정부·국세청과 협업으로 소규모 탁·약주의 생산·판매를 허용해 쌀소비를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손맛이 깃든 하우스 막걸리를 맛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역단위 6차산업, 식품·가공, 농촌 관광, 융복합·신산업, 수출 분야에서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으로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해결 중심과 성과 위주의 규제개선으로 농업인이 규제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축산·임업인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의 규제개선 체감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도 강화할 예정이다.
낡은 규제는 결국 농업인과 국민 모두를 억누르는 올가미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농업과 ICT·BT·NT 융복합을 가속화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문제해결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한국 농업도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선진강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규제개혁을 보다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