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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규제다이어트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집중
최태호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6년 07월호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노동시장도 일자리 창출력 저하 지속,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10% 수준에 달하고 청년취업애로계층이 12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미래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층의 일자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업무 특성상 사업주와 근로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들이 많아 규제개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인내심을 갖고 노사정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규제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
고용부는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용창출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핵심 규제개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노사정은 약 1년간 100여 차례 이상의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청년고용 활성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8대 분야 65개 과제에 걸친 종합적 개혁과제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노사정 합의 내용을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노동개혁법안은 청년 일자리 증가, 비정규직 규모 감소, 양극화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주당 총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근로를 포함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연장근로 한도가 없는 특례업종은 26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이로써 28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둘째,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중장년 일자리법으로서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은 일자리가 절실한 장년, 유연근무가 필요한 고소득전문직 그리고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 확대는 새로운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또한 많은 장년층이 가장 열악한 일자리인 청소·경비 등 용역근로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파견허용대상을 확대하면 더 넓은 영역의 일자리가 생기고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각종 통계에서 파견근로는 노동법 테두리 밖에 있는 용역근로에 비해 임금이 14%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법으로서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정규직 전환이 촉진된다. 개정안은 비정규직에 대해 더 높은 추가적인 고용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기간제한을 연장해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획일적인 2년 기간제한 아래에서는 기간제의 20% 정도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특히 35세 이상은 9%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3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그것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2년 범위 내에서 일하던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규직 미전환 시에는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이직수당까지 지급토록 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임금수준도 상승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와 학자들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출퇴근재해 보상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되고, 지급수준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향후 5년간 2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도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안타깝게도 노동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요구다. 이러한 점을 반영해 20대 국회 첫날인 5월 20일 노동개혁법안이 다시 제출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고용절벽,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노동개혁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으로 확대
큰 틀의 노동개혁 이외에도 고용부는 청년, 여성 등 취업애로계층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많거나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청년 미취업자에게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해 직무능력 및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대상기업은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벤처기업 지원업종, 지식기반서비스업, 문화콘텐츠 분야,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등 지식산업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청년인턴 채용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올해는 그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가 제한됐던 고교졸업예정자도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적정한 규모·여건을 갖춘 강소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인턴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용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올해에는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직장복귀에 대비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기간 중에 받게 되는 직업훈련수당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년인턴제도의 대상기업도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식산업업종에 대해선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장년 인턴 채용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장년층의 제2의 인생준비를 위한 장년나침반 프로젝트, 생애설계서비스의 참여대상을 만 50세 이상 재직근로자에서 만 45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애로계층 지원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올해에도 노동개혁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고용노동 분야에서 작지만 국민체감도가 높은 과제들에 대한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변화를 동반하는 규제개혁은 누구에게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불만스럽지만 익숙해져 버린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발생한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적응력을 높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시대적 사명이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해 더 큰 용기를 가지고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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