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 간 경쟁을 가로막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경쟁제한규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해 오고 있다. 경쟁제한규제로는 신규사업자의 사업참여를 막는 진입규제, 사업자들의 거래가격을 제한하는 가격규제,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경쟁제한규제는 사회적 비용이 GDP의 9.2%에 달할 정도로 폐해가 크다. 특히 규제가 공공 분야 독점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민간시장 형성을 막고, 공공 분야의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경쟁제한규제를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9년 이래 개선한 경쟁제한규제가 151건에 달한다.
올해는 융복합기술 또는 신소재를 이용한 제품 출시를 막는 규제와 공공 분야 독점의 원인이 되는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그 결과, 상반기 중에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촉진’,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 마련’ 등 총 9건의 경쟁제한규제를 개선키로 확정했다.
캠코, 지방공사도 국유림 매수사업 참여
첫째,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유림 매수업무에 대한 경쟁촉진이다. 산림청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 등을 국유림으로 매수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산림조합중앙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제한돼 있었다. 매수위탁수수료(매수금액대비 8/1,000~20/1,000)도 지정돼 있어 경쟁을 통한 인하 여지가 제한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공사를 수탁기관에 추가하고, 매수위탁수수료도 상한제로 전환해 수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2017년 상반기, 산림청). 이를 통해 수탁기관 간 경쟁촉진으로 국유림 매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매수위탁수수료 인하경쟁을 통한 예산절감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산지보전협회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독점 개선이다. 지금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타당성조사를 산지보전협회에서만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사방협회를 조사기관으로 추가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2016년 하반기, 산림청). 이로써 산지전용타당성 조사기관 간 경쟁을 통한 조사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질 제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타당성조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사기관 선택이 가능해지고, 조사수수료 비용 부담(건당)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방협회의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독점 개선이다. 현재 사방협회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자(농림 부문) 등도 사방시설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2017년 상반기, 산림청).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시·도지사 등)는 사업비·위탁조건 등이 나은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용품 검사 독점 개선이다. 현재는 소방용품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방산업기술원만이 소방용품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해 검사기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검사기관 진입이 용이하도록 했다(2017년 7월, 국민안전처). 즉 검사인력 기준을 현행 8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요구되는 경력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검사시설도 고가의 시험장비 15종(형식승인 8종, 성능인증 7종)은 장비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로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 TV용 게임앱도 사업자 자체 등급분류 가능
다섯째, 신소재 전선(엘크바)에 대한 표준 마련이다. 현재 절연케이블용 전선이 KS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구리나 알루미늄 등 한 가지 소재로 구성돼야 한다. 구리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한 복합소재 전선인 엘크바는 2007년 출시됐으나 KS기준이 없어 인증대상이 되지 않아 정부조달을 할 수 없는 등 시장개척에 애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제어·통신용에 한해 엘크바 전선에 대한 민간표준 또는 국가표준(KS)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2016년 하반기, 국가기술표준원).
여섯째,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신규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사전신청 개선이다. 이제까지는 사업자가 시장에 직접 출시되지 않는 연구용 시약 등에 포함된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에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등록면제확인을 사후에(제조 또는 수입 후 14일 이내) 신청하고, 등록면제확인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수수료 부과는 신규화학물질 단위당 부과(5만원)에서 시약 등 제품(키트) 단위당 부과(5만원)로 개선키로 했다. 이로써 등록면제확인을 사전에 받지 않아도 되므로 제품연구개발 착수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며, 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곱째,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인증과 ISO인증(수출) 심사 개선이다. 현재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GMP)심사를 받더라도 수출 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ISO인증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수출대상 국가의 ISO인증 심사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국내 GMP 심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2017년 상반기, 식약처). 이를 통해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유럽 등 국가에 수출 시 국내 GMP 심사와 해당 국가의 ISO인증 심사를 모두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덟째, 스마트 TV용 게임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대한 과도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이다. 현재는 스마트 TV용 게임앱은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한 콘텐츠라 하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스마트 TV용 게임앱도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일하게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거나 민간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17. 1. 1.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이를 통해 스마트 TV용 게임앱을 보다 용이하게 출시할 수 있어 이동통신단말기용 게임앱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스마트 TV용 게임앱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게임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끝으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대한 국가표준(KS) 마련이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생산·사용되는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의 규격은 910×1,820㎜, 1,220×2,440㎜이나, 이에 대해서는 KS인증(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공공 부문에 대한 조달이 막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910×1,820㎜, 1,220×2,440㎜ 규격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에 대해서도 KS인증(규격)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2016년 하반기, 국립산림과학원). 실제 많이 생산·사용되는 상기 규격의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제품의 공공조달이 가능해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