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교육비 지원사업 담당자인 A씨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그동안 활용하던 최저생계비 기준이 사라지고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업담당자 A씨가 2016년도 사업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난감해할 때 “기존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중위소득 60%로 전환되는 것이 표준입니다.”라고 제시해주는 곳, 바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급여기준과다.
지난 3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경기에서 이세돌 9단이 패하면서 인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극복과제를 떠안게 됐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스템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다.
각종 복지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표준화
2010년 도입된 ‘행복e음’은 그간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수기로 행해온 일들을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자격부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다. 행복e음의 성공적 운영이 있기까지 단순히 각 사업의 기준과 지침을 시스템화하는 작업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에 앞서 각 사업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각종 기준들을 표준화된 시각에서 조정해주는 작업이 선행돼야 했다. 사업마다 상이한 기준에 대해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의 구축·운영비용이 과도해질 뿐만 아니라 시스템 복잡성을 증가시켜 효율적 운영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급여기준과는 시스템 구축 단계인 2009년 각 사업별로 상이한 각종 기준을 심층분석해 현지실사에 의존하던 일용근로소득과 농·어·임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를 반영하도록 하고, 주택가격의 경우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반영하는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17개 필수항목의 표준화를 추진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각종 소득·재산의 측정방식, 복지사업의 업무프로세스 등의 일원화된 기준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대상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단일자격이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인 4가지 자격으로 개편됨에 따라 복지부 및 타 부처 40개 법령(법률 9개, 시행령 27개, 시행규칙 4개)의 일괄개정을 추진·완료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중위소득전환 표준기준을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준용하는 개별 사업의 기준도 이에 맞춰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최근 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면서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도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추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더 나은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각각 운영할 경우 다른 사회보장사업과의 형평성,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급여기준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로 다른 대상자 선정기준의 표준을 마련하고 사업 간 차이를 줄여나가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힘쓸 것 생활고를 비난하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구의 세 모녀 사건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일깨워준 대표적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됐다. 이 법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이를 발견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전기·수도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분들의 정보를 연계·분석해 해당 지역 공무원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능동적으로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정보, 재난·재해 피해자 정보 등의 연계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외연을 확장해 재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사회보장정보원의 역할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국한됐으나 시스템 내에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정보를 활용, 국민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정책수요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급여기준과 직원은 김영호 과장을 비롯해 총 9명이다. 급여기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영호 과장은 복지부 내 연금 분야 최고전문가이자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시 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도 내용부터 시스템 구축·개발까지 업무 전반에 걸쳐 균형감 있는 시각과 비전을 제시하는 조직 내 유일무이한 인재다. 부혜경 사무관은 나이는 과에서 가장 어리지만 특유의 꼼꼼함과 친화력으로 기준표준화 과제 발굴 및 사업부서 간 협의 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러시아 유학파인 이성미 사무관은 「사회보장급여법」 등 과내 법령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윤대중 사무관은 ‘소리 없이 강하게’ 사회보장정보원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고석 주무관은 사회보장정보원 관리 및 과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을 꿰고 있는 복지부 최고 마당발이다. 박선명 주무관은 기준표준화 업무를 지원하고 사회복지통합지침을 담당하고 있고, 김혁수 주무관은 지자체 복지사업들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승인 업무를 맡고 있다. 채승훈 주무관은 「사회보장급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파견나온 최유성 대리는 정보원 운영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내 사업이 아닌 다른 부처·부서 복지사업의 기준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역할로 때론 시샘과 눈칫밥도 먹지만 끈끈한 조직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쳐 어떻게 하면 복지대상자들이 더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급여기준과 사무실은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