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5차례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10차례 무역투자 진흥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의 패러다임을 양적 완화에서 질적 개선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규제, 사전허용·사후규제, 민(民)이 결정하는 시스템 확립 등을 추진 중이다.
현장체감형 규제개혁 추진 및 마리나산업 기반 강화 해양수산부는 범정부적 규제개혁 방향에 따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2014년도에 중앙대 방희석 교수와 해양수산부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23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구성된 해양수산부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구성해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먼저 항만배후단지내 제조업 공장입주자격을 완화해 제조공장도 물류기업과 차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전에도 제조공장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입주 선정기준이 물류기업을 우대하고 있고 제조기업 입주실적이 미흡했다. 제조기업 입주자격 완화를 통해 항만배후단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번째로 어촌관광구역내 토지를 공공단체에 우선 매각하는 규제를 폐지해 민간 부문의 어촌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기회가 한층 넓어지도록 했다. 어촌관광구역이란 어촌관광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시설,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정한 곳이다. 그동안 이 구역의 토지를 공공단체에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규제로 인해 민간업체는 현실적으로 토지를 구매하기가 어려웠다. 공공단체 우선 매각규제 폐지를 통해 향후 10개 어항 18만8,700m2에 달하는 토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어촌 관광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기대된다.
바다행정을 통합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20년째를 맞는 올해에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질적 규제개혁 전환 정착,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확산 등 해양수산 부문 규제개혁 3대 목표를 설정하고, 7개의 대과제와 16개의 세부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해양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심층수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소득 증가와 여가시간 증대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해양레저산업의 세계규모는 500~600억달러에 달하고 있어 최근 위기에 처한 해운?조선업의 돌파구로 해양레저산업이 부각되고 있다. 해양레저산업은 넓은 의미로 바다를 포함한 호수, 하천 등의 수역에서 즐기는 여가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관광·제조업·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이 집적된 마리나산업은 효과적인 신규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융복한 산업으로 해양레저활성화를 위한 중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는 마리나 산업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2020년까지 부가가치 1조원 및 1만2,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산업 기반 강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선 마리나업을 신설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시장을 창출했다. 종전에는 고객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 비상 구조선 등의 제반시설을 갖춰 수상레저사업 또는 유선업 등록을 통해서만 마리나 선박을 대여할 수 있었기에 1인 또는 소규모 기업의 마리나 대여업 창업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2015년 7월 7일부터 5톤 이상의 마리나선박에 대해선 대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마리나 대여업 신설을 통해 400억원의 새로운 선박 대여업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2천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으로 2015년 12월 사업자 등록과 허가를 받은 ‘요트탈래’는 창조관광기업 선정과 AAI엔젤투자클럽 투자유치 협약을 이룰 수 있다. 시장 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요·보트 문화의 대중화 효과도 예상된다. 마리나선박 소유자는 본인 소유의 마리나선박 대여를 통해 선박 관리비를 저감하고 선박이용자는 대여용 마리나선박의 증가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선박 이용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마리나산업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대상 선박이 5톤 이상(1,000여척, 2015년 기준)에서 2톤 이상(3,200여척)으로 늘어나게 된다.
마리나 대여업 신설뿐만 아니라 마리나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요트회원 및 분양제를 도입해 민간사업자의 초기사업비 부담 완화 및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 설치 허용을 통해 복합 마리나 리조트 개발을 가능케 했다. 또한 민간마리나 해상수역사용료를 공공마리나와 동일하게 100% 감면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운영부담이 경감됐고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창업을 가능케 했다.
빗장 제거를 통해 해양심층수시장 확대 해양심층수산업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노르웨이, 대만 등 5개국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해양신산업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양질의 해양심층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해양심층수시장 규모를 10년내 현재(2015년 기준, 850여억원)보다 20배가량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해양심층수산업을 육성 중이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있다.
첫째, 해양심층수를 모든 식품류(79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식품 원료로 6종류(두부류, 김치류, 절임류, 소스류, 장류, 주류 등 6종)의 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어 해양심층수 시장 규모가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을 개정하고 ‘해양심층수 및 처리수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을 신설해 2015년 8월부터 모든 식품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해양심층수 탄산수 제조를 전면 허용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지난 2011년 100억원 규모에서 2015년 800억원 규모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탄산수 제조는 금지돼 있었다. 관련 법령에서 외부물질을 먹는 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외적으로 탄산가스를 먹는 해양심층수에 첨가할 수 있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016년 7월 1일부터 해양심층수의 탄산수 제조를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가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게 됐다.
해양심층수산업과 관련한 일련의 규제개혁을 통해 해양심층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의 투자도 증가해 해양심층수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는 희망의 보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다.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양신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들이 바다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