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칼럼
그들은 바쁘다 시즌2수출입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을 지원합니다
문경환 관세청 심사정책과 주무관 2019년 08월호

지난 4월 관세청은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 이번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상대국에서 수입검사율 축소, 통관 시간 단축 등 다른 국가가 받지 못하는 세관절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5년 9월부터 약 3년 8개월에 걸친 끈질긴 협상 끝에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최초 세관절차 간소화 협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곳, 관세청 심사정책과를 소개한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관세청이라 하면 세금 걷는 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텐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심사정책과다. 지난해 관세청이 관세국경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총 63조원이다. 심사정책과는 전국 49개 세관을 통해 징수되는 국가세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총괄한다. 특히 요즘처럼 글로벌 이슈가 많은 경우,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미중 무역분쟁과 브렉시트(Brexit), 그리고 7월 새롭게 부각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입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요즘과 같이 대내외 시장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세관을 포함한 전 청 차원의 세수관리점검단을 운영하고 산업별 수출입동향 등 세수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세정지원으로 수출입기업의 활력 제고
두 번째, 한 해 2,156만건에 달하는 수입신고에 대한 세액심사 등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심사정책과의 몫이다. 2년 전부터 세액심사의 패러다임을 세관의 강제적인 추징·단속 위주에서 기업과 협력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국에 성실신고지원팀, 산업별 특화세관을 설치하고 최근 5년간 관세조사 자료를 분석해 산업·품목별 신고오류 사례 및 체크리스트를 한국무역협회, 산업별 협회 등과 협력해 기업에 제공하는 등 그간 공개하지 않던 과세정보도 적극 개방하고 있다. 또한 관세조사를 받지 않고 1년 단위로 세관과 기업이 협력해 세액을 확정하는 수입세액 정산제도, 조세분쟁이 잦은 다국적기업과 과세 문제를 사전에 공유·해결하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기업이 스스로 신고오류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납세도움정보 제공 서비스 등 세관은 사전에 잘 알려주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기업참여를 끌어낸 바 있다.
세 번째, 수출입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올해는 기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활성화, 납기 연장 및 분할납부 기한 연장(최대 9개월→1년)과 함께 위기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상반기에만 1,847개 업체에 3,345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부터는 수출물품의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 없이도 관세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전면 시행한다.
기업뿐 아니라 일반 납세자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경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관세를 환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환급요건을 완화했다. 미화 1천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없이 반품했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2018년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요 무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 확대
마지막 업무는 앞서 소개한 AEO 확산을 통한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다. AEO는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하고 세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 등 81개국이 시행하는 글로벌 시스템이다. 심사정책과는 2009년 AEO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 현재 수출, 운송, 선박, 항공, 수입 등 14개 부문, 831개에 이르는 AEO 기업을 공인·관리하고 있다.
한편 상대국 AEO 기업을 자국 AEO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혜택을 제공하자는 협정이 상호인정약정(MRA)인데,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을 포함해 세계 최다인 20개국과 AEO MRA를 체결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69%가 AEO MRA 체결국에서 발생했다. 최근 해외 주요 기업들이 중소기업에까지 무역거래를 위한 조건으로 AEO 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거래에서 AEO 공인 획득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세계 각국에서 관세·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역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무역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지자체 및 기업이 운용하는 상생협력기금과 연계한 AEO 공인획득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주요 무역상대국과 AEO MRA 체결을 확대 이행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현장에 민감하다. 우리 수출입기업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현장 상황에서도 2018년 말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돌파, 역대 최대 연간 무역액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주역들이다. 심사정책과는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무역거래를 수행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