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세금의 달이다.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가정의 달에 웃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김대리는 소위 말하는 월급쟁이 직장인이다. ‘유리지갑’이라는 별명처럼 직장인은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내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세하므로 5월에 세금 부담이 없다. 그런데 직장인이자 N잡러이고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회사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한다. 예를 들어 김대리가 지난해 1년 간 테슬라로 1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아마존으로 35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손익을 통산한 6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400만 원의 22%인 88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주식 매도 시 얻는 수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거래세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미미한 수준이고, 그것도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거의 없다.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도 매매차익이 얼마가 됐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국내주식 관련 투자에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은 국내주식 활성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라 볼 수 있다. 하지만 1종목당 10억 원, 지분율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를 넘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쯤 되면 미국주식 투자 수익에 부과되는 22% 세금은 아깝게 느껴질 것이다. “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ISA 계좌’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1인 1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만능 절세통장’으로 지난해부터 널리 알려졌다.
우선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ISA 계좌(중개형)를 하나 만들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저세율’, ‘손익통산’,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계좌를 통해 예금뿐만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ETF·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는 손익통산 수익에서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이며, 비과세 한도를 뺀 수익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소득세 15.4%에 비해 낮다. 또한 ISA 계좌 내 상품끼리는 손실과 이익을 합쳐 계산하기에 과세대상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분리과세가 되기에 배당과 이자 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어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리하다.
지난해 총급여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김대리는 ISA 서민형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올해 ISA 계좌에서 나스닥ETF로 1천만 원 수익을 얻고 베트남 펀드에서 350만 원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손익통산한 65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250만 원의 9.9%인 24만7,500원이다. ISA 계좌로 큰 절세 효과를 얻었다.
2023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핵심은 국내주식 거래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제 일반계좌를 통해 국내주식과 국내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할 경우 연간 양도소득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부터는 22~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하면 국내주식 관련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김대리,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꼭 기억하자. ISA 계좌를 열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으며, 바로 실행하는 일만 남았다. ISA 계좌는 연간 2천만 원씩 5년간 총 1억 원의 납입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 ISA 가입, 후 주식·펀드 투자’가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