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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대리의 12개월 재테크김대리의 내 집 마련 프로세스
박지수 『경제기사를 읽으면 주식투자가 쉬워집니다』 저자 2022년 09월호


“땅을 사세요. 땅은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땅은 늘어나지 않는 유한한 자원이기에 희소가치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값이 올라간다는 경제학적 원리가 이 말에 숨어 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은?‘거주’라는 가치가 추가돼 오늘날 땅의 경제적 기능을 가장 잘 보여준다.?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인구는 계속 줄고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생각하면 아파트값은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답을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구는 줄고 있지만 1인가구 증가로 가구 수는 늘었다. 또한 교통이 편리한 지역과 신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의 주택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대리는 ‘내 집 마련’이 꿈이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있기 마련이다. 내 집 마련은 기존의 집을 사는 방법, 조합원권이나 분양권을 사서 새집을 받는 방법,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 혜택이 많은 주택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청약통장에 가입한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최소 2만 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다가 분양공고가 났을 때 신청해 당첨이 되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 누구든지 1인 1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주택 신청에 관심이 없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좋다. 다른 적금보다 이율이 높은 편이고, 만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만기 후 탕진에 대한 유혹도 없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좋다.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이다. 가입 기간은 원래 2021년까지였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기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청약 당첨을 최우선 순위에 놓는다.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주택은 새집인 데다가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돼 다른 내 집 마련 방법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역과 평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이 다르게 운영되는데, 인기 지역 단지의 경우 경쟁률이 매우 치열해 가점이 부족한 청년들은 대체로 당첨되기 어렵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국가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별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특별공급 제도를 준비해 뒀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특별공급이 대표적이고 그 외 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 등도 있다.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계약금은 미리 마련해 둔다. 아파트에 당첨되면 기쁨도 잠시, 계약금에 중도금과 입주 시 잔금까지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설 것이다. 분양대금의 10~20% 수준인 계약금 정도는 마련해 둬야 하는데, 계약금을 낼 때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중도금은 건설사 연계 은행 대출이 대부분 가능하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가능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동산 역시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영원히 내 집을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능력 이상 욕심을 내는 것은 ‘투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신규 아파트에 당첨되는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주택청약저축 통장부터 만들어보자. 미리 가점을 채우고 원하는 지역에 분양공고가 났을 때 청약을 넣자. 준비된 인생은 언제나 옳다. 김대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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