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책서민금융은 2008년 휴면예금, 휴면보험금 등을 재원으로 한 미소금융으로 시작됐다. 당시 은행은 「상법」에 의거해 5년 이상 거래가 없어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연간 1천억 원 이상 잡수익으로 처리해 오고 있었다.
정부는 2007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휴면예금법」)을 제정하고 2008년 미소금융중앙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출연받아 원권리자를 찾아주는 한편 이를 재원으로 미소금융을 지원했다. 2016년에는 「휴면예금법」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서민금융법」)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됐고, 서민금융 지원과 휴면예금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됐다.
우리나라 외에도 영국, 아일랜드, 일본, 미국, 프랑스, 호주 등 여러 선진국에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를 보호하면서 휴면예금을 이용해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2001년 「휴면예금법」, 2003년 「휴면생명보험법」을 제정해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 계좌와,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5년 혹은 15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보험계약을 휴면예금 기금으로 이전해 관리하면서 빈곤층, 교육약자,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영국은 2008년부터 1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고객예금을 반환기금(Reclaim fund)으로 이전해 관리하면서 공공기구인 빅 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와 빅 소사이어티 캐피털(Big Society Capital)에 배분해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12월 「휴면예금활용법안」을 제정해 10년 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예금보험기구에 출연해 관리하면서 민간공익 활동 지원에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휴면예금을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정의하다 보니, 금융회사의 장기 비활동계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장기 비활동계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다. 그 경우 금융회사가 원권리자 찾기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으며, 휴면예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이용되지도 못한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은 해당 금융회사가 관리하는 데 따르는 비효율성도 있다. 따라서 휴면예금을 일정 기간 예금자로부터의 거래가 없는 비활동계좌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아일랜드, 영국 등 채권소멸 시효가 없는 국가뿐만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는 일본에서도 일정 기간 예금자가 관리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휴면예금을 공익목적 사용을 위해 출연받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