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정부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비전문(E-9) 이주노동자의 숙식비, 사업장 변경 및 주거환경 관련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그 의결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업종 내에서라면 전국 각지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던 기존의 권리를 축소하고, 9월에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부터는 그들이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지역과 정부가 지정한 일정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지역 이동 제한’ 조항이 들어 있었다. 사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3년간 3회까지만 할 수 있게 제한한 ‘3회 이동 제한’ 조항도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기본권 침해’라는 강한 비판을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강력한 ‘지역 이동 제한’이 더해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정부는 사업장 지역 이동 제한을 의결한 것이며,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여기에 반발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