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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평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연금개혁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2023년 12월호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지난 10월 30일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작업을 시작한 후 1년이 넘게 논의한 결과가 제출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개혁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채 검토할 과제만 15개로 집약됐다. 이는 연금개혁이 그만큼 만만치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것은 무엇보다도 저출산 및 평균수명 증가, 저성장의 구조화, 기대수명과 연금수급개시연령 간 차이 확대 등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가 취업할 수 있다거나 주택을 연금화하면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해 높일 여지는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기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양자택일적 대립만 있었다. 그렇다 보니 답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답을 찾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는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을 한 후에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개혁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직역 종사자와의 연금제도 차이 그리고 연령의 차이 등으로 인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더라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적 연금개혁은 먼저 경제·사회의 장기적 변화를 고려해 연금제도뿐만 아니라 고용제도 등 근로환경은 물론 개인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살피면서 제도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용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연금개혁에는 고용제도 개혁이 필수다. 특히 일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나이가 많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령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것이 쉬워질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국민의 통합, 직업의 다양성 등을 고려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나머지 연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소득비례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수직역 종사자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국민연금에도 가입하게 하되, 특수직역연금은 퇴직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기능상 중복되는 국민연금의 균등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통합해 전 국민을 포괄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부 중 일부를 연금으로 강제화하는 방법과 세제혜택을 강화해 유인하는 방법을 병행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등의 재산을 상속하기보다는 소득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강화할 때 노후소득의 충분성도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재원을 마련할 때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별도로 추가 분담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접근방법은 개혁의 범위가 훨씬 넓은 만큼 추진하는 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적극적 동참과 이해, 개혁을 책임 있게 지휘할 통합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기초로 다양한 이해집단과 소통을 강화하며 개혁을 추진하면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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