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하고 변화된 기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필수 무탄소 에너지 생산 및 온실가스 저장흡수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과 함께 식량안보 대응 등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입력한 키워드는 무엇일까? 바로 기후변화였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서울 도심에 사상 최대의 폭우가 쏟아져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차를 버리고 탈출하고, 평소 섭씨 20도 중반대였던 영국의 여름 기온이 섭씨 40도가 넘는 등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피부로 체감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이집트에서 함께 이행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각계각층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과학기술로 기후재앙을 극복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공감대가 다시 한번 강조됐다. 특히 2050년까지 목표로 한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분 중 50%를 해결하기 위해선 현재의 기술보다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태동기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따라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변화된 기후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에 중점 둔 기술개발 전략에서 기후변화 적응기술까지로 범위 확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4월에 제정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 따라 13개 부처청이 참여한 가운데 향후 10년간 각 부처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RD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023~2032년)을 마련해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 분야에서의 범부처 최상위 법정계획인 이 기본계획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그간 각 부처에서 부분적산발적으로 제시했던 온실가스 감축 기술들을 총망라해 탄소중립 이슈 해결을 위한 필수기술들을 도출했다. 임무지향의 RD를 추진하기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기후기술 수준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족한 기후기술의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둘째, 그간 탄소중립에 중점을 둔 기술개발 전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기후변화 적응기술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자연, 인간, 도시 인프라 등 기후변화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별로 감시예측, 영향위험도 평가, 피해저감 및 회복력 증진, 적응효과 진단에 이르는 전 주기 기술들을 도출하고, RD를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 15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이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총 6개로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등을 활용해 무탄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 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시스템을 히트펌프나 전기차처럼 전기화전동화하는 기술, 전기화가 어려운 탄소배출 연료원료를 수소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기술, 산업건물수송 분야의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저장 또는 다른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거나 산림해양 등을 통해 흡수하는 기술, 마지막으로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되는 열전기 에너지를 통합연계해 에너지 공급-수요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으로, 현재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초강력 태풍, 호우, 폭염, 한파, 폭설 등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대상인 자연사람인공물에 대한 과제로 기후변화에 맞서 생태계산림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수면 상승 등에 따른 해양연안의 취약성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자연생태계 회복력을 강화하는 기술, 아열대성 기후로의 변화로 국내에도 신종 감염병이 증가하고 경작지 변화 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식량 등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도시, 송전탑 등 인공구조물의 기후변화 적응성을 높이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마련하는 기후적응형 도시인프라를 구현하는 기술의 개발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사후 조치를 위한 2개 과제로 과학기술에 기반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등을 평가하는 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련 재난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복구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기후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우리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 및 확산도 추진 세 번째 전략은 혁신생태계 조성이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지구를 살리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국민과 사회가 체감함으로써 기후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기술-인재-산업의 선순환 발전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각종 투자 지원과 인프라 구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후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연구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우리의 우수한 기후기술이 해외로 진출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동협력 및 기술 이전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술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지자체 간, 민관 간, 산학연 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범지구적 흐름이자 뉴노멀이 되고 있다. 이에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과 저개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37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다른 나라에 비해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아껴 쓰고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다 과감한 기술혁신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복제방지 보호 기술, 저작권 침해 식별 및 모니터링 기술 등 개발해 문화 창작자제작자의 권리 보호하는 창작환경 조성할 것 신기술에 대한 이해 높고 문화적 소양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 위해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신설 상전벽해(桑田碧海).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떠올리는 표현이다.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BTS를 비롯한 K팝을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고, 이러한 발전에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능력이 주효했겠지만, 콘텐츠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문화기술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문화와 기술을 융합한 개념인 문화기술은 문화콘텐츠의 기획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 부가가치를 더해 주는 기법기술을 의미한다. 문체부에서는 그간 문화기술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차에 걸쳐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0만 명 소통 가능한 가상공연 플랫폼 기술개발 먼저, 메타버스,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메타버스를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2025년까지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관객이 참여하고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가상공연 플랫폼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문화공간, 캐릭터 등)를 확보하고, 이를 여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도 개발한다. XR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가변블록형 공연장, 실시간 영상화와 신기술 융합이 가능한 가상스튜디오를 조성할 수 있는 핵심 선도기술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K콘텐츠 창작제작에 활용되는 공통 인프라 기술은 물론 저작권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저작권 정보관리 기술을 개발해 콘텐츠의 창작제작부터 원활한 유통소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특히 빅데이터AI 기반으로 콘텐츠 소비 패턴 등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업계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등은 콘텐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RD 지원도 확대한다.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7년 미만의 창업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기술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창업형 RD를 지원하고, 경험이 쌓인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스케일업 및 기술 고도화를 위한 성장형 RD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이후에는 투자자 매칭 등 투자융자 유치를 지원해 기업의 도약을 돕는다. 한편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기술 분야에도 임무중심형 RD 개념을 도입하고, 문화산업과 타 산업 기술을 연계해 융복합형 신산업 RD를 창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창작향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소통과 감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상황변화와 연령, 생체신호 등을 인식해 콘텐츠의 내용이 이에 최적화돼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각 장애인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할 수 있고 청각 장애인이 시각화촉각화된 음악을 즐기는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통과 감각의 한계 극복하는 기술로 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늘려 문화 창작자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창작환경도 조성한다. 글로벌 플랫폼과 메타버스, XR 등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복제방지 보호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전 세계로 확산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식별 및 모니터링 기술을 개발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기업들의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RD를 활성화하고, RD 성과물을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플랫폼 등을 구축해 연구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그간의 RD 인재 양성이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문화 수요자적 측면을 고려해 신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문화적 소양을 갖춘 융복합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콘텐츠, 저작권 분야 RD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콘텐츠 기획제작과 XR, 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겸비한 기술융합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인력과의 교류를 활성화해 시장 맞춤형 인력을 확보해 나간다. 문화기술은 미래유망 신기술(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우주항공기술, 환경기술, 문화기술) 중 하나임에도 정부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1~2%에 불과하다. 문화기술을 관장하는 문체부의 RD 규모도 2023년 약 1,354억 원으로 30조 원이 넘는 정부 RD의 0.44%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K콘텐츠는 세계적 갈채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은 기술선진국 대비 평균 2년 내외의 격차를 보인다. 문화기술이 미래유망 신기술로서 입지를 다지고 우리가 문화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기술 분야 기술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텐츠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발맞춘 적극적인 투자로 문화기술 수준을 대폭 끌어올릴 예정이다. 문체부 예산 규모(정부 전체 예산의 1% 이상)에 맞춰 2027년까지 문체부 RD 예산 규모를 정부 RD의 1% 이상까지 증액하고, 콘텐츠스포츠 기술개발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RD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하는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콘텐츠 분야 창작제작 활성화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등 콘텐츠산업 세액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와 기술은 서로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결코 세계 일류로 올라설 수 없다. 사람들은 아이폰에 탑재된 기술에 열광하면서도 아이폰에 담긴 감성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이렇듯 이질적인 두 분야가 만나면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비교 불가능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 K컬처를 세계에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창의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그 창의성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문화기술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신기술이 범람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혁신적인 문화기술을 통해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해양수산 분야 선도기술 확보하고 정부 지원체계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해 해양수산 신산업 유망기업 2천 개 육성 동해, 서해, 남해, 서남해제주권 등 권역별 해양 특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신산업 분야별 특화 4대 거점 구축 세계는 지금 바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세계 해양경제는 2030년 2조8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특히 해양수산 신산업시장은 2030년까지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국, EU 등 주요국은 해양경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수산해운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전환과 더불어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2월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5대 신산업 분야로 ①친환경첨단 선박 ②스마트 블루푸드 ③해양레저관광 ④해양바이오 ⑤해양 에너지자원을 도출했으며, 현재 15조 원 수준인5대 신산업시장을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천 개를 육성하기 위한 4대 전략을 담았다. 혁신기술 보호 및 활용 촉진, 창업 활성화, 자금판로 등 성장기반 확충 지원 첫째, 글로벌 상위 10% 수준의 해양수산 신산업 선도기술 5개 확보를 목표로 RD 투자를 확대한다. 친환경첨단 선박 분야에서는 저탄소, 무탄소 연료엔진 등 친환경선박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4단계 완전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국산화를 추진한다. 스마트 블루푸드 분야에서는 경험에 의존해 온 수작업 중심의 기존 수산 양식가공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자동화하는 한편 채식인투병인 등 수요자 특성과 섭취목적에 따라 수산식품을 맞춤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를 전원(電源)으로 활용해 바닷물을 전기분해시켜 생산하는 해양그린수소와 심해에 서식하는 고세균이 일산화탄소를 수소로 전환하는 원리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별로 기술목표를 설정하고 혁신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선박 분야에만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해양에너지 등으로 확대 지정해 보호하고, 기존의 특허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회피 설계 등을 지원해 핵심 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기술의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성능인증 발급을 신속히 진행하고 RD 단계부터 기술 표준화를 동시에 진행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함으로써 기술개발부터 표준화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둘째, 민간 주도의 창업동력을 강화해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촉진한다. 현재 7개 지역에 운영 중인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소로 확대해 해양수산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사 이상 발굴하고 창업 보육부터 기술개발, 제품화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맞춤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과 연구기관 간 기술거래, 기초원천 연구성과의 상용화 RD 등 기술창업과 사업화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산 창업기업이 초기 매출부진, 자금난 등으로 성장 단계에 좌절하는 소위 데스밸리(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모태펀드를 3천억 원에서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기업이 유치한 벤처투자 금액의 50% 범위에서 시설자금 등을 대출 시 보증하는 한편 거치식 장기저리 대출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새롭게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초기 활용검증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조달 참여 시 시범구매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공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산식품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해외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해외 유통매장 연계 마케팅, 해외 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 서해, 남해와 서남해제주권의 해양 특성과 기술산업 등 인프라를 연계한 신산업 분야별 특화 4대 거점을 구축해 신산업 기업의 집약적 성장을 지원한다. 우선 동해권은 깊은 수심과 저온 그리고 포항울산 등 첨단 산업도시를 활용해 첨단 선박해양로봇 산업 등을 집적한다. 서해권의 경우 넓은 갯벌, 풍부한 해양생물, 수도권의 첨단산업인력 접근성을 활용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중점 육성한다. 남해권은 긴 해안선, 항로집결지라는 특성과 부산여수 등 항만수산도시를 연계해 스마트 항만물류, 수산양식 산업에 집중한다. 아울러 서남해제주권은 다도해, 빠른 조류, 관광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해양에너지레저관광, 중소형 친환경선박 등의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연구 시설장비 2천 종 공동 활용, 핵심인력 1만 명 양성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위해 정부 지원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먼저 신제품과 서비스가 지연 없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한다. 마리나선박업 등록 시 수중레저사업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건설 신기술 적용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면책을 인정하는 등 기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또한 「선박안전법」에 따른 운항 허가 등 개별법상 인허가 없이도 친환경선박의 시험 운항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신설하는 등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기술의 조속한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의 연구산업 현장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1만 명도 양성한다. 전국에 8개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지역 현안 해결형 RD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또한 교육과정 신설, 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는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RD 수행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졸업 후 채용과 연계된 전공과정 개설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인력의 신산업 분야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품질이 확보된 데이터를 기업과 대학 등에 개방해 응용정보를 생산활용하는 등 융합연구를 촉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선박, 수조 등 연구장비 2천 종을 민간에 개방하고 사용료를 지원해 기업 등이 기술 실증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 신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다가 전해 주는 새로운 활력이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가져다주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피인수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적용 MA 순기능 위축되지 않도록의무매수 물량 제한 등 보완방안 마련하고 예외사유도 규정 기업 인수합병(MA; Merger and Acquisition)이란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자산을 사들이거나, 법적 실체가 다른 회사를 합병해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 MA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우리나라 MA의 대부분은 지배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매수인이 사적인 계약을 통해 매입해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이른바 주식양수도 방식이었다. 2021년 통계를 살펴보면 기업 MA의 약 82.8%가 주식양수도 방식이었으며, 다른 회사의 주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영업양수도 방식(13.8%)이나 「상법」상 합병(1.9%)은 소수에 불과했다. 주식양수도 방식 MA가 대다수임에도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 보호장치 없어 주식양수도 방식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MA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그동안 MA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영권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같은 다른 유형의 MA와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지만 주주총회 결의, MA에 찬성하지 않는 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일반투자자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요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EU와 일본의 경우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이른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통해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즉 상장회사의 기업 지배권을 확보할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을 인수하는 회사에 대해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일반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매수 방식으로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해당 MA를 찬성하지 않는 일반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새로운 인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미국은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메인, 사우스다코타 등 미국의 일부 주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 많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델라웨어나 캘리포니아 주법과 「모범회사법(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에는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나라 「상법」과 달리 기업의 이사에게 보다 광범위한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주주대표소송과 같은 발달된 민사소송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 MA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권리가 지배주주와 달리 취급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반영해 정부는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을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동안 연구용역, 전문가 간담회, 세미나와 같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지난 12월에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가능하도록 지배주주 지분 인수 가격과 동일하게 매수 정부는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대상 기업은 일반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상장회사다. 경영권 획득이 가능한 지분 수준, 즉 피인수기업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잔여지분에 대해 공개매수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지배주주와 해당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수기업은 지배주주 지분을 인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일반주주의 지분도 매수해야 한다. 다만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MA의 순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새로운 기업이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할 물량을 제한했다. 일반주주 보유지분을 모두 매수하게 할 경우 과도한 인수대금으로 MA가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경영권 변경지분 확보 후 잔여지분의 일정부분(전체주식 중 50% + 1주 경영권 변경지분 취득분)에 한정해 공개매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과 같이 성격상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은 MA에는 이번 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규정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 산업 합리화를 위해 기업 간 MA가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과 같은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가 자본시장에서 조기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해당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내용에 따라 그에 합당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특히 피인수기업 일반주주가 보유한 잔여지분에 대해 공개매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보유한 주식을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개매수 과정에서 허위공고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 행정조치, 형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많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일반주주도 기업의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원하는 경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게 됐으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배주주와의 불투명한 거래를 통해 일부 지분만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핵심자산을 매각하거나 기술을 유출해 일반주주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이른바 약탈적 기업 인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올해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중요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시행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발표로 새 정부가 자본시장 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시했던 일련의 국정과제들을 사실상 모두 발표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에 만족하지 않을 생각이다.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남아 있던 낡은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자가 외면하는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존립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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