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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국산쌀 수입쌀 혼합판매 못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관세화에 따른 쌀산업 발전대책 방향 정부는 내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18일 쌀을 수입할 때 부과할 관세율을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라 513%로 결정해 발표했다. ‘쌀 관세화’란 쌀을 수입할 경우 적용되는 관세를 정해 해당 관세를 납부하면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세 수준은 해당 품목의 1986~1988년 동안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를 토대로 계산한다. 그동안 국내 쌀시장은 정부가 수입물량을 제한해 보호해 왔으나, 관세화 이후에는 관세를 통해 보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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