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대비 중국은 0.4%p, 독일은 0.7%p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글로벌 경기둔화 지속은 우리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구조 또한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대기업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신산업 진출을 모색 중이지만, 중소기업은 재정인력 등의 문제로 능동적 대처가 어렵다. 특히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에 버금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불가피하게 법정관리, 즉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은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고 판로 또한 막힌다고 호소한다. 이에 중소기업이 경영 악화 전에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고, 기술력과 사업성이 있지만 회생절차에 진입한 기업을 조기에 정상화하도록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시 매출액 비율요건 폐지하고 절차 간소화 첫째, 상시적인 사업전환 지원으로 제2의 창업을 촉진한다. 현재 중소기업이 미래 유망업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제출하면 이를 승인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가 운영 중이다.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자금과 기술개발, 컨설팅, 「상법」상 특례 등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연평균 130여개사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업전환이 종료된 기업의 전후 매출액과 고용률은 각각 42.6%,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축적된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존 산업의 구조 개편에 선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이러한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사업전환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인 기존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던 매출액 비율요건을 폐지한다. 아울러 사업전환계획 신청 후 승인까지 평균 한 달여가 소요됐으나 절차를 간소화해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전에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주된 혜택이 사업전환자금 지원이었고, 사업전환에 성공한 후에는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어 전환된 업종으로 도약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으면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우대 지원하고,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생산 등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 1조3천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맞춤형 사업전환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기존 주력산업의 전환을 위한 현황 조사를 하고 기술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 악화를 방지한다.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동성 지원과 함께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했으나 경쟁력이 높은 중소기업 300개를 발굴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이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민간금융기관은 해마다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워크아웃이나 회생 등을 통해 구조 개선을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중기부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채권은행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는 해당 기업에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회생 기업에 신규 자금 및 이행보증 지원 셋째,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율합의를 유도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당사자 간 자율조정이 합의되면 신청을 취하하고 정상화의 길을 가게 된다. 다만 자율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회계나 법률실사, 협상지원을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중기부는 Pre-회생컨설팅을 신설해 법원의 본격적인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조사위원이 투입돼 당사자 간 협상을 지원한다. 협상에 실패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조사위원은 계속 참여해 회생인가를 돕는다. 아울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는 신규 자금 유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 기업에 자금과 이행보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GI서울보증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 자금 조달이 어려운 회생 기업에 연간 4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지원하고, 계약 등 이행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증서 발급을 우대 지원한다.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질서 있는 사업정리 또한 지원한다. 법무세무 등 전문가의 맞춤형 1:1 컨설팅을 제공하고 복잡한 사업정리 절차까지 대행할 계획이다. 사업정리를 완료한 기업인이 재기를 희망할 경우 중기부의 재창업 지원사업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상시적 사업전환을 촉진하고 경영 악화를 방지해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다.
최근 10년간 가맹 브랜드 수는 4.7배, 가맹점 수는 2.2배 증가하는 등 가맹산업은 양적으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사의 노하우 등을 전수받을 수 있어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개인들이 쉽게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맹사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가맹사업의 양적 성장은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도 갖는다. 하지만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영세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허위과장정보 제공 고시 제정 먼저, 직영점을 운영한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하고, 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특별한 개시요건이 없다. 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가맹사업의 특성이 본사가 노하우나 영업방식을 가맹점에 교육하고 이를 관리하는 대가로 가맹금 등을 수취하는 것인데, 현재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자영업자는 적지 않은 돈을 본부와 브랜드를 믿고 투자하는 만큼, 점주의 창업 투자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실한 가맹본부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에서 검증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개의 직영점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맹본부가 이를 악용해 허위 과장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과 법위반사례(56가지)를 담은 허위과장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할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과 공정위에 가맹본부들이 등록하는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통합해 보다 업그레이드된 창업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가맹점주 사전 동의 후 광고판촉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우수 가맹본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본사가 점주로부터 광고판촉 비용을 미리 걷고 판촉 행사를 실시한 후에 그 집행 비용 내역을 점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점주가 열람하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 행사 여부나 비용부담 비율 등은 점주와 직접 관련된 거래 조건임에도 사전 협상이 곤란하다. 이에 법을 개정해 본사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기 전에 점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광고판촉 사전 동의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시행령을 통해 광고 50%, 판촉 70%로 하고 근소한 동의 비율 미달로 행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점주만이라도 광고판촉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리 판촉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포스(POS) 기기나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기금제(marketing fund)를 도입해 사전에 광고판촉 행사를 위한 기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과정 생략 등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가맹본부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축소 가맹본부가 점주와 실질적으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부처 간 정책을 연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각 가맹본부 등에 대한 상생협약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던 기존 인센티브를 다른 부처까지 확대한다. 상생협약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책지원 선정에 우선권을 주고, 가맹본사의 해외 진출, 우수 프랜차이즈 포상,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폐점 시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하고, 매출 저조로 인한 중도 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가맹본사가 점주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는 일반해지 절차와 즉시해지 절차가 있다. 일반해지는 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시정요구 이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반면 즉시해지 절차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 시정요구가 없어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이는 본부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즉시해지 요건으로 점주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본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이 불시에 해지되는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가맹점 매출 부진 등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 가맹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 정보보다 실제 매출액이 너무 낮아서 폐점하는 등의 경우에는 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구조적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이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가맹본부, 점주 등과 소통할 것이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 구조를 한층 개선해 가맹점주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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