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며 직업의 수명도 짧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전문대도 생존을 위한 체질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동안 전문대는 학령인구 감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제도적인 규제 등으로 인해 대학 스스로 가능성을 최대치로 발휘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말 전문대가 새로운 산업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성인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 도입 첫째, 고등직업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미래 신산업 수요에 적합한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가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전공직업기초능력 교과 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급격한 직업세계 변화를 대비한 평생진로개발역량 함양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습자의 개방성접근성 확대를 위해 융합전공제, 유연학기제(다학기제, 집중이수제, 계절학기제), 산업체 경력과 연계한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을 확대해 체계를 개선한다. 더불어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입한 교육기자재 등의 대학 간 공동사용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 분야 K-MOOC 강좌를 공동 개발운영해 대학 간 상호학점 인정 및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확대 등을 지원한다. 교원의 현장실무역량도 강화한다. 산업체 연수기회와 현장 전문가의 교원임용을 확대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론과 실습이 결합된 실무 중심 수업 등 교수학습법 개선을 지원한다. 일반고직업계고와 전문대 간 수업을 연계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해 연속성 있는 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전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맞춤형 수업과 일반 고등학교에 전문대 위탁과정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체가 주도하는 AI 중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전문대 조기취업형 AI 계약학과를 도입(2022년 5개교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대가 지역 성인학습자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학사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을 도입한다.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입학 정원의 상한기준과 입학 자격조건을 완화한다. 지금은 동일 계열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나 다른 계열 졸업자들에게도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 직업교육과정에서 외부시설 활용을 허용하도록 검토하고 학점은행제와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대에서 석사과정까지 가능한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인 마이스터대(가칭) 제도를 도입해 직업계고 졸업자를 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연결해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육성하는 성장 경로를 설정한다. 마이스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전문학사부터 학사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2021년 시범대학 선정운영 및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해 경쟁력 있고 특성 있는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신설해 연간 1천여명 선발지원 셋째, 미래사회 대응을 위해 직업교육 혁신기반을 조성한다. 직업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전문대에 대한 재정을 확대해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업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먼저, 전문대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전문대 혁신 지원사업, 2019년 2,908억원2020년 3,908억원, 지난해 대비 1천억원 증액)하고 사업의 투명성책무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비중 상향, 예산집행 현황 공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인학습자의 후학습 지원강화 및 평생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단기 비학위과정을 확대해 지역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흡수한다. 또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1천여명의 우수 전문대 학생을 선발 및 지원한다. 더불어 전문대와 폴리텍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폴리텍대 캠퍼스 신설 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며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사업 선도대학을 운영하는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관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전문대의 교육과정과 우수한 교원 및 시설을 활용해 양질의 직업교육을 성인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전문대가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쟁력을 갖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애주기별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농가 수와 농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주의 평균 연령도 지속해서 증가해 농업인력 구조에서 양적질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개방이 가속화돼 수입 농산물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의 수요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 등 고도의 생산기술과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젊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3년간 최대 3,24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 촉진과 원활한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중에서 영농 의지와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1,600명을 청년창업농으로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지시설 등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자금 융자지원과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지원 및 영농기술교육 등도 종합지원돼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이다. 독립적 농업경영(임차 또는 구매를 통해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해 본인이 농업경영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 3년 이하여야 하며, 아직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남성의 경우 병역을 완료(면제자도 포함)해야 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결정 통보를 받은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영농 이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나 공공기관 및 회사에 상근 직원으로 근로하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독립 농업경영 1년 차 농업인에게는 월 100만원, 2년 차에게는 90만원, 3년 차에게는 8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최대 지급 가능액은 인당 3년간 3,240만원). 영농정착지원금은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 취득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는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됐을 때와 같은 정책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인당 3억원 한도(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융자 규모는 낮아질 수 있음)로 지원되며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참고로 후계농업경영인은 별도로 선발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다만 귀농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지원금액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한도에서 차감된다. 또한 청년창업농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 지난 농업인 중 매년 250여명을 우수후계농으로 추가 선발해 영농기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최대 2억원 한도, 금리 1%,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 청년들의 영농 진입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인 농지 마련도 지원하고 있다. 농지은행을 통해 1,700ha 규모의 임대용 농지를 매입(2020년 기준)해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우선 임대한다. 그 외에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농촌진흥청), 청년귀농 장기교육, 농업법인 채용지원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도 연계해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창업농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로컬푸드직거래장터온라인몰 등 다양한 유통판로 개척도 지원하고 있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청년창업농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존재하며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지원금 회수,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청년창업농은 정해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경영장부 기록, 재해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될 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령기간과 수령 이후에도 받은 기간만큼 추가로 전업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1년에 2개월 농한기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 한편 농식품부는 기존에 선발된 청년창업농들과의 간담회,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올해부터 개편적용키로 했다. 우선, 이전에 청년창업농은 전업적 영농을 유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월 60시간 미만의 일시적인 단기근로만 허용됐다. 이에 따라 생계의 많은 부분을 영농정착지원금에 의존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일거리가 적은 농한기에 농외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1년에 2개월까지 시군구의 사전승인을 얻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를 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둘째,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시설 구매 등에 사용 가능한 융자지원을 확대했다. 인당 3억원 한도로 2%의 금리로 지원하며 지난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됐다. 자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예산 규모도 2019년 3,150억원에서 올해 3,75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에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초기 대출금 상환 압박이 일정 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의무교육을 개편하기로 했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개설되는 필수교육의 경우 그간 청년창업농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2023년부터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축소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교육 이수도 지난해까지는 선택교육 의무시간의 30%까지 허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40%까지 허용키로 했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53억원 규모이며 이 자금은 영농초기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해 우리 농업이 자생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