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분야 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융합시대가 본격화되고, 코로나19 사태로 그 변화의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 산업구조도 신속히 재편돼야 하나 기존 산업에 맞춰 설계된 낡은 규제체계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신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13곳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신산업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규제개선은 단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른바 규제지체 현상(regulatory lag)이 심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규제법제 심사 시 네거티브화 엄격 심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혁신의 실험장을 마련했다. 또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수립, 신산업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정비 시스템을 혁신하고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그 결과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20년 말 기준 총 364개 사업이 승인되면서 9,801억 원 투자 유치, 396억 원 매출 달성, 1,742명 고용 증가 등 상당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규제혁신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이해가치 갈등이 첨예한 핵심규제 개혁에 한계가 있고 기업의 체감도도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21~2023년)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됐다. 이 계획을 통해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규제혁신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핵심 분야를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설정된 신산업 규제정비의 기본방향은 도전적상생형선제적 규제정비다. 도전적 규제정비를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네거티브화를 확대해 선허용-후규제 원칙을 확실히 정착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ICT, 산업융합, 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에서 연구개발(RD), 모빌리티를 추가한 7개 분야로 확대하고, 지원조직을 정규화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법령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특례기한을 기존 2+2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사업 승인과 발굴은 물론 해당 사업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 자체의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 네거티브화를 위해서는 규제법제 심사 단계에서 네거티브화 적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고, 규제혁신 로드맵 등과 연계해 분야별로 전환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상생형 규제정비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윤리적 가치가 충돌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갈등 수준별 조정모델을 적극 활용해 추진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슈는 목요대화 등 국무총리 주재 회의를 통해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갈등이 지속되거나 지연되는 과제들은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간 추진방향을 조속히 정리한다. 한걸음모델, 해커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적극 활용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술발전 등 예측해 규제 미리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확대업그레이드 선제적 규제정비를 위해서는 신제품신기술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시장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리미리 규제를 정비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발전 및 시장동향 예측을 통해 산업 표준이나 안전기준 등 규제를 미리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확대하고 업그레이드한다. 인공지능(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은 지난 12월에 이미 마련했고, 연내 바이오헬스자율운항선박 로드맵도 수립한다. 기존에 수립한 자율주행차, 드론, 친환경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로봇 등 5개 분야 로드맵도 자율주행차를 시작(올 상반기 예정)으로 원칙적으로 2년 주기로 순차적으로 재설계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을 선정해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집중 육성 중인 신산업 중 규제혁신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기업민간단체 의견수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부처협의 등을 거쳐 대상 분야와 과제를 선정했으며,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계획의 기본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성과가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DNA산업 분야는 ①빅데이터 ②AI ③지능형 로봇 ④핀테크, 비대면산업 분야는 ①VRAR ②원격교육 ③디지털콘텐츠,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는 ①스마트도시 ②스마트그린산단 ③SOC 스마트화 ④자율주행차 ⑤드론 ⑥공유경제, 그린산업 분야는 ①신재생에너지 ②친환경차 ③녹색 인프라 ④친환경 농어업, 바이오의료산업 분야는 ①디지털 헬스케어 ②유전자 검사치료 ③신의약품의료기기로 각각 구성돼 있다. 또한 각 핵심 신산업별로 3~5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총 67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p.51 참조). 향후 과제별 소관 부처에서는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연도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포함시켜 과제를 추진하게 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이 신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던 규제의 빗장을 활짝 풀어 우리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AI)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시키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국민생활 편의 개선과 사회현안 해소에도 기여하며 국가사회문화 전반의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이나 편향,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국가 혁신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AI 국가전략(2019년 12월), 디지털 뉴딜(2020년 7월) 등을 통해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제도 차원에서 AI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AI 기술 수준, 국내외 법제 정비 동향 등을 분석해 종합적선제적인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기업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유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한 법제정비단을 구성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종합해 초안을 마련한 후 추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그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과제를 도출했다. 로드맵의 기본 추진방향은 ①AI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와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②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③민간자율을 우선하면서, ④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AI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로드맵의 주요 과제는 크게 두 분야로 나눠 검토됐는데, AI 모든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AI 공통 기반(데이터, 알고리즘, 법인격, 책임, 윤리)과 AI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세부 분야(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로 구성했다. 각 분야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는 AI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데이터의 개념과 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을 올 상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AI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한다. 둘째,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알고리즘은 대출을 결정하는 신용평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및 가격 결정, AI 면접을 통한 채용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AI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AI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 즉 법인격 관련 검토가 필수적이다. AI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AI 법인격 관련 법체계 개편 논의를 장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AI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민형사상 책임 이슈도 함께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AI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AI가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 및 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AI 윤리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AI 윤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교육 강화를 주요 과제로 도출했다. 디지털 포용법 제정 추진 AI 활용확산의 첫 번째 분야로, 의료 분야에서 신약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분야 AI 확산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AI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AI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선도해나가는 한편, AI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은 금융상품 개발, 고객관리, 고객상담 챗봇, 자산관리용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위험관리를 위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AI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다. 이에 AI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행정 분야는 AI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 행정행위의 오류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AI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행정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마련한다. 고용노동은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 변화이동 등 AI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전망이 상존하는 분야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 등 법령 제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포용복지 분야에서는 AI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다. 이에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AI가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이미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자율운항선박은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중 제2기 AI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함께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한다. 로드맵 수립추진을 통해 AI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확산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는 각 나라마다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는데, 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 복지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에서는 1980년대 비영리기관의 재정자립을 위한 영리사업의 형태로 출현하게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사회 문제 해결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전통적 시장경제의 주체인 영리기업과 구분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공성과 관련이 깊다. 1월 20일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는 1년 넘게 지속되며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이전부터 지속돼온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사회 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 등 일상의 위기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화돼 취약계층의 삶을 어렵게 하고 돌봄과 같은 필수 사회서비스 수요를 증가시켰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필수서비스 중단과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경험하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됐다.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지역의 문제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주체로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또한 민간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므로 우리나라의 민간 중심 사회서비스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는 돌봄 사각지대, 서비스 품질, 열악한 일자리 등 기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논란이 돼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해 발표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서는 사회서비스 공급과정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급 주체 다변화 및 서비스 공공성 향상을 꾀하고,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서비스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앙정부?지방?지역사회 간 협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구체적 추진방안으로는 첫째,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한다. 먼저 도시지역은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농업 활용을 통해 서비스 확충을 모색한다. 또한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해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도 활성화한다. 둘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이 신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기업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셋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보장협의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간기업종교계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로 이러한 방안은 다음 6개 분야에서 더욱 집중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모델을 개발확산시킨다. 사회적경제조직 연계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 공급이 부족하고 돌봄기반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농협 간 협력을 통해 농촌형 돌봄모델을 만들어나간다. 현재 돌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주 농협 사례를 참고해 방문요양 시설을 기존 14개에서 50개로 확대하고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주민 의료건강증진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요건 예외 승인절차를 운영하는 등 규제를 정비하고, 의료인 대상 교육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맞벌이 가구 및 1인 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서비스 공급이 미미한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분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하는 가사서비스 모델을 개발보급해 질 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다섯째, 아동돌봄 분야에도 사회적경제조직과 주민공동체 참여를 확대해 지역사회의 수요가 반영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지원하고, 보육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를 통해 틈새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 돌봄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부모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장애인 돌봄 사업에 제공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더 좋은 일자리 제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한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9년 한국은행 통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은 약 1경2천조 원 규모로 전체 비금융자산 중 76%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도 2018년 연매출 130조 원을 기록하는 등 역할을 다양하게 확대해왔다. 그러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성장세에 비해 산업의 성숙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글로벌 종합 부동산서비스 회사인 JLL이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그간 ‘반투명’ 수준인 40위권을 전전하다가 최근에야 ‘투명’에 해당하는 30위권(2020년)으로 올라오게 됐다. 1~2위를 고수하고 있는 영국, 미국 등 영미권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웃에서는 일본이 16위로 상위권이고 중국은 32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 창향 등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최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함께 부동산시장에도 첨단기술이 적용된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부동산서비스]가 출현해 가상현실(VR) 기술을 통해 휴대폰으로 방을 보고, 앱으로 쉽게 지역시세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등 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 한편 인구 감소와 함께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그간 부동산업을 이끌어왔던 대규모 개발보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소비자 주권 향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 요구가 증가하는 것도 큰 변화의 움직임이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부동산이 단순 주거공간을 넘어 업무공간이 되는 등 시장 수요 다양화에 대한 대응도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간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시행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은 이 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중장기 계획으로, 마침내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과 분야별 진흥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프롭테크를 다양하게 적용한 공공시범사업을 통해 업체들의 신규 사업 분야 개척을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프롭테크를 정책기금 대상에 포함시켜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규모 확대(스케일업)를 촉진함과 동시에, 부동산업이 사행산업이라는 인식 속에서 일부 법령이나 지침에서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프롭테크 기업을 구분 없이 창업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개정돼 프롭테크 근로자에게도 교육연수와 주거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문연구를 거쳐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은 있으나 인지도나 규모 등의 한계로 직접 시장 개척이 어려운 업체들의 해외진출 전략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소비자 요구사항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실거래 정보 외에도 아파트 창향, 건물 도면정보 등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부동산 데이터 경제기반을 확립하고, 향후 이를 민간 데이터와 결합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복합 데이터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자 한다. 부동산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기존 부동산업을 이끌어왔던 서비스에 대해서도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나간다. 중개업에서는 전속중개 활성화, 전문중개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중개서비스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여 소비자 만족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의 경우 중소업체 진입장벽 해소 및 갑질 근절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감정평가 내용에 대한 감독기능 및 자정작용 활성화, 스마트 감정평가 촉진을 통해 평가 역량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업체 정보공개 및 신용평가 확대(개발업), 접근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모 활성화(리츠), 가격보다 품질경쟁 유도(주택관리업) 등을 통해 부동산서비스 전반에 대한 소비자와 시장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운영 중인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 국토교통부 인증’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학위과정, 양성기관 지정, 취업지원 등 기초교육부터 취업·창업까지 단계별로 부동산서비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상가임대관리사 등 공인자격이 없어 혼란이 발생하는 업종은 공인자격 신설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는 큰 산업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간 다른 산업에 비해 소홀했던 부동산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공인된 표준이 없어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선택하기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강화해 향후 합리적인 진흥정책 수립을 위한 토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의 부동산거래 신뢰성·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전자계약 이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피해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큰 물적·심적 피해를 끼치는 부동산서비스 피해의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시세조작, 허위정보 유포, 부당 표시광고 등 부동산시장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기획부동산, 허위호가 등 지능화·음성화하는 시장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꼼꼼히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서 투명한 시장과 수요맞춤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는 등 국민생활 터전인 부동산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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