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OECD는 지난 7월 5일 38개 회원국의 5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9.6% 상승해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지목된 것은 에너지와 식품이며,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률은 35.4%를 기록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높은 폭의 금리인상을 단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 심리에 의한 추가적인 물가 인상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장기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산 에너지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중국, 인도 등지로 공급되고, 유럽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미국, 중동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망 재편뿐 아니라 국제정치 역학관계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자말 까슈끄지가 살해된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이러한 대립 관계를 잠시 접어두고 국제 에너지시장 안정화를 위한 석유 증산을 적극 요청 중이다. 각국의 탄소중립을 향한 의지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기록적인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고 있고, 이 같은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는 이제 윤리적 관점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에 접근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에서 에너지(전환 부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 73.2%, 우리나라 86.9%로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탄소중립과 함께 에너지안보 부각되며 재조명된 원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비중 확대 세계 각국은 이 같은 세계경제 환경에 맞춰 에너지정책 전반을 재정립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정책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탄소중립뿐 아니라 에너지안보까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기존의 정책을 변경해 추가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폐로 계획을 선회하기로 했다. 미국 역시 원전을 무탄소에너지원(CFE; Carbon pollution Free Electricity)에 포함시키고, 세계 원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감축 대상이었던 석탄발전 역시 단기 전력공급 안정을 위해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겪고 있다. 가스석탄 가격 상승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크게 올랐으며, 유류세 인하 등 전방위적 조치에도 휘발유 가격이 3천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탄소중립 이행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과제다. 2020년 우리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 마련 등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왔다. 탄소중립 목표는 지속 추진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함께 원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안전성도 보강되면서 무탄소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해 지난 7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안보 강화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담았다. 첫째는,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재정립이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하고 계속운전을 추진해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현실성수용성을 감안해 보급하고, 석탄발전의 합리적 감축과 함께 무탄소에너지의 활용을 높여나갈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기반해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할 것이며, 올해 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에너지기후 관련 계획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이다. 정부는 그간 자원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나, 90%가 넘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로 인해 대외충격에 여전히 취약한 구조다. 이에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해 안정적 공급선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고자 한다. 석유가스 등 전통자원뿐 아니라 핵심광물까지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재자원화를 활성화해 전 주기적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의 에너지 수요효율 혁신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셋째,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수요효율화를 에너지안보의 핵심 수단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입지, 계통, 수용성 문제로 에너지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의 수요효율 혁신을 이뤄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에너지효율을 G7과 걸맞은 수준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도 확립할 것이다. 그간 전력시장제도, 배출권거래제 등 에너지환경 시장의 경직성으로 다양한 혁신기술 사업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에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 전력시장과 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넷째, 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다. 일감 조기창출로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회복하고,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원전을 수출산업화할 계획이다.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는 차세대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신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수소는 세계 1등을 목표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 자립도를 높이고, 생산유통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강화한다. 에너지는 생활에 직결된 필수재인 만큼 소외돼 피해를 보는 계층이 없도록 하는 전방위적인 안전망이 중요하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 등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걱정 없는 에너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가정위탁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2만4천여 명의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중 매년 2,500여 명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돼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이들을 지칭했던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용어를 보호, 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자립의 주체로서 능동적 의미를 담은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이 원하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지난해 12월 21일 보호종료 전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개정된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여러 자립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이번 법령 개정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보호기간 연장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 전에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대학 진학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만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심리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도 살던 곳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원하면 별도의 사유 없이도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법 문언상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25세 이후에도 장애질병, 취업 준비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했다. 한편 보호기간 중 본인이 요청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 정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본인 의사와 자립준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사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아동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시간을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보호기간 연장이 이들의 자립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할 경우 겪게 될 각종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은 오히려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연장된 보호기간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대학교 기숙사 등 상황에 따라 보호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시설이 아닌 청년 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자 한다.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해 보호종료 후에도 정기적 상담지원 등 지지 기반 제공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물질적인 지원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힘들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누군가일 것이다. 그동안 보호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종사자가 이런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정서적 지원 외에 전문적인 자립지원서비스까지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립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적 전달체계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각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국고 지원으로 운영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전담인력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담을 제공한다. 이 사후관리 상담을 통해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맞춤형 사례관리인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립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한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총 1,470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립지원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정책적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주기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시행해 왔으나,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서비스, 생활(주거, 고용, 사회적 관계 등)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됐으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다음 실태조사가 예정돼 있으며,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기존 자립지원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수요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내준 덕분이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연장된 보호기간이 아동과 청년의 성공적 자립을 위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활주거진학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 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1995년 처음 시행된 고용보험은 국내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4대 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다. 하지만 그 효과는 컸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9년 금융위기 등 우리 사회에 경제고용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등은 고용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다 보니 생애 처음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나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우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해 여전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월 1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Ⅱ유형)가 도입시행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합계액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합계액 5억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료 납부 등 기여 기반이 아닌 일반회계(조세) 기반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사실 소득지원만 하는 제도가 아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고용활성화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는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의 이행 여부가 확인돼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과 재산합계액이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업활동비용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 시행 첫해였던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약 43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는 2020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실업부조 도입 전과 대비해 취업취약계층 지원의 폭과 규모가 확대되는 성과가 있었다.Ⅰ유형 요건심사형 참여자의 65.5%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는 등 참여자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불만족 응답률 3.4%). 부양가족 수에 따른 수당 차등화 추진 등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 실업부조 도입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한국형 실업부조를 고도화하고 장기적인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지난 6월 22일 향후 5년간의 제도 운영방향을 담은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과 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정책집행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고민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 먼저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수급요건을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향후 부양가족 수 등 가구원 특성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등도 추진한다. 근로빈곤층이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하고 실업급여도 반복 수급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직접일자리사업 재참여 희망자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에 의무적으로 참여케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다양화한다. 적극적 구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조기취업성공수당(3개월 내 취업한 경우 50만 원 지급)의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한 초기상담과 대면상담 방식의 중간점검을 거쳐 필요사항을 파악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적으로 취업알선을 돕는 등 단계별로 참여자의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밀착종합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취업 및 복지 지원을 결합한 일대일 사례관리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2023년 신설)과 연계해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경험 등도 연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실제 일경험과 모의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의 취업지원 상담은 상담사 1인이 구직자를 일대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상담사와 구직자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정보 및 자원의 연계 등에 다소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알선 전담팀,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 같은 전담팀 구성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 위한 소득활동을 구직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취업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1일 18~34세 청년에 대한 Ⅰ유형 수급요건을 재산합계액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코로나19 및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참여요건을 연 매출액 1억5천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정 고시를 시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수급자가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소득활동을 구직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6월 22일부터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실업부조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취업지원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을 보듬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청년 비중이 높은 참여층을 보다 촘촘하게 확대하고,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향후 집행 현장을 세심히 살피면서 한국형 실업부조의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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