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8월 국내 최초 방송통신위성인 무궁화위성이 발사돼 한반도 상공 정지궤도에 안착했다. 곧 우리나라도 위성방송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설렘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위성방송사업을 하려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떤 절차로 허가를 받고, 어떤 규율이 적용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시작에 불과했다. 위성방송만을 규율하기 위한 별도의 위성방송법을 따로 마련하자,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지상파방송을 함께 규율할 수 있는 통합방송법을 마련하자. 그렇게 결론 없는 논의가 계속됐다. 더 이상 허공에 위성을 놀릴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방송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2000년 3월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제정됐다. 위성방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2001년 12월 위성방송사업이 허가되고, 2002년 3월이 돼서야 비로소 본방송이 시작됐다. 그렇게 무궁화위성은 7년간 하늘을 맴돌았다. 이른바 통합방송법이 제정된 후 22년이 지났다. 미디어 법제의 틀은 22년에 갇혀 나아가지도 달라지지도 않은 채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규제의 손아귀를 벗어나는지 그 위반행위 하나하나만을 꼼꼼히 살핀다. 그 사이 방송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가족 단위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 중심이던 미디어 시청행태가 모바일, VOD, 1인 미디어 중심으로 달라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OTT는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TV 플러스 등 글로벌 OTT기업은 콘텐츠의 질과 양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포함한 글로벌시장을 석권하며 경쟁 중이다. 국내 기업이 해묵은 규제와 싸울 때 글로벌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포석을 전개한다. 전형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정한 경쟁기반을 만들기 위해 낡은 규제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 필요한 때다. 22년 된 통합방송법, 달라진 미디어 시청행태 못 따라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 초 「방송법」을 개정해 그간 승인제로 유지되던 기술결합서비스(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 간 전송방식을 혼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고제로 바꿨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개정해 유료방송(이용자와의 계약에 의해 수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 이용요금을 승인제 원칙에서 신고제 원칙으로 변경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준공검사 제도도 폐지했다. 「방송법」에 새롭게 유료방송 기술중립서비스(유료방송사업자 상호 간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이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지난 6월 도입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민간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창의와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을 지난 8월 개정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 인수합병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본의 참여와 투자 촉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상파방송사업자의 TV 방송채널 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TV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대한 겸영제한을 폐지했다. 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하는 등 소유 및 겸영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했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 셋째, 관행적으로 제출하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등의 서류제출 의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시설변경 허가 등을 폐지해 유료방송사업자의 영업자율성을 확대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낮추고 자율성은 강화 그러나 이러한 성과도 2000년 3월 마련된 미디어 법제의 틀이라는 근본적 한계 속에서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뒤늦게 이뤄진 미봉의 결과라 비판할 수밖에 없다. 만시지탄이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국회 내 험난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된 미디어정책 부처 간 이견과 조정의 어려움, 기존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대립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는 근본적 목표를 흔들고 규제혁신을 더디게 한다. 특히 특정한 규제의 보호 속에 20여 년 안주해 온 미디어사업자들의 관행은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논리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다. 인터넷과 1인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해설논평이 가능한 상황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여전히 해설논평을 법률상 금지해야 하는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판매 또는 소개하는 방송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는 없는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에 직접 사용채널을 허용해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길을 법률상 계속 금지해야 하는지, 방송광고의 종류시간횟수방법 등을 법령으로 세세하게 규정하고 유지해야 하는지, 국가 경제규모의 증가와 경영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자산총액 기준 방식의 대기업 투자제한 기준은 여전히 유효한지,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운용하는 것이 여전히 합리적인지 등 여러 개별적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같이 언급한 사안들은 여전히 미시영역이다. 거시영역에서는 이미 신문출판방송영화 등이 인터넷모바일 등 디지털 플랫폼으로 융합되면서 영역별 경계는 사라져 가고, 개방적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가 경쟁의 무대가 됐다. 새로운 미디어환경과 도전은 미디어 법체계의 전면적 개편 즉, 미디어산업의 낡은 규제에 대한 혁신을 요구한다. 규제에 따른 안주가 아닌 경쟁이 기회가 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소중한 국가자산이 허공을 맴도는 누를 다시 범할 순 없다. 변화에 대한 수용과 시기적절한 대응, 미래에 대한 통찰, 적극행정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인프라 수주실적은 지난 2010년 최고치를 달성한 후 최근 연 300억 달러 내외로 정체돼 있다. 2015년부터 이어졌던 저유가 영향, 코로나19로 인한 수주활동 제한 등 그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여건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 기조로 중동지역 주요 국가들의 재정이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 대규모 인프라 발주가 예상되는 상황이며,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도 높은 경제성장률에 힘입어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적인 인프라 협력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해외 인프라 사업 발주경향 등 시장도 바뀌어가고 있다. 발주국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 도급사업보다는 민간기업이 금융을 조달해 사업에 참여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안보 중요성 증대 등으로 원전 도입과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로의 전환도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다양한 인프라 경험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에서 우수한 평가와 높은 신뢰를 받고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실적이 더 필요하고 친환경 분야는 진출 경험도 적다. 해외건설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정부와 공공, 기업의 수주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최적의 시점이다. 고위급 외교와 대규모 금융지원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내 역량 총집결 이에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을 담은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함께 수립해 지난 8월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주를 확대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20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첫 번째 전략은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국내 수주역량 결집이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 등 유망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오는 연말까지 수립해 수주 가능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가 기조와 재정흑자로 대규모 발주가 예상되는 중동지역은 고위급 외교와 대규모 금융지원 등 국내 역량을 총집결한다. 파급효과와 규모 등을 고려해 수주 우선순위가 높은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민관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함으로써 공공의 전문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 수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재외공관에 설치된 해외건설수주 지원 협의회 등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해 발주처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협상 등도 지원한다. 두 번째 전략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 강화다. 먼저 민간금융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프라 금융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한다. 인프라 대출채권의 매각대상을 국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히 매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해외 인프라 투자지분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민간투자금의 조기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자본금 한도를 5천억 원에서 2조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프라 투자금융사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선진 인프라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민관이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신기술은 공공이 먼저 상용화를 지원한다. 사업관리(PM, 기획설계조달시공감리 등 건설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 현장에 적합한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해외 근로자를 위한 현지 직무교육, 투자개발 및 금융 분야 전문교육 등도 강화한다. 원전과 친환경산업 수주 확대 지원 세 번째 전략은 공공의 전후방 지원기능 확대다.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수익성과 리스크 등을 사전에 기업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인프라 협력체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입찰 단계에서는 공공기관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KIND 협력센터도 증설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을 대형화하고, 경협증진 자금의 금리를 인하하는 등 국책은행의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 보증과 지분투자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수주된 후에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재외공관 및 유관기관 협조 창구를 활성화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해소를 밀착 지원한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원전과 친환경산업 수주 확대다. 지난 8월 출범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산업패키지와 금융조달방안, 국가 간 협력 등 세부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체코폴란드 등 중점 수주 대상국에 고위급 원전외교단을 수시 파견하고 타 국가와도 주요 양자 경제협력채널을 통해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중점 홍보한다. 중동지역의 주요 해외 에너지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2025년까지 총 500억 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을 체결해 우리 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고 친환경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산학연 연계 RD 강화 등 국내 원전생태계 조성도 도모한다. 이번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시장에서 역량을 펼쳐 연 500억 달러 수주를 이루고, 세계 시장점유율도 한 단계 높여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에 진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해외건설산업이 공급 불안, 물가 상승 등으로 다소 침체된 국내 경기를 견인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한다.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넘어서려는 각국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함과 동시에 비대면 디지털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일상화됐다. 주식시장에서는 증시 활황과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등에 따른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로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도 증가했다[주식계좌 수: 2,702만(2018년)2,936만(2019년)3,549만(2020년)5,551만(2021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2년 투자자들 앞에 놓인 시장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해외발 요인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오르고 글로벌 통화긴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6월 3,300을 넘어서며 정점을 찍었던 코스피지수는 2,300대로 내려왔고, 주가하락에 따라 주식시장 거래대금도 2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급감했다. 공모펀드, 국민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자산운용사 대상의 규제제도 개선 빠른 속도로 변화의 폭이 커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정신적시간적 부담이 수반된다. 이 경우 개인의 직접투자보다는 공모펀드 등을 이용한 간접투자의 장점이 부각된다. 간접투자는 큰 금액의 자금을 모아 분산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대비 높은 수익과 함께,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효율적 운용을 추구한다. 증권을 대량으로 거래해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는 장점도 있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이 발달한 시장에서 펀드 투자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기능한다. 공모펀드 외에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역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지만, 높은 투자자 접근성과 공적규율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 등을 감안할 때 일반 투자자의 대표적 간접투자수단은 공모펀드로 볼 수 있다. 우리 자본시장에서 공모펀드는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집중돼 있고 그 외 다른 공모펀드는 정체돼 있다(2022년 상반기 순자산가치 기준 전체 공모펀드 291조 원 중 ETF가 74조 원 차지).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모펀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가 국민의 효과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 지난 8월 30일 시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공모펀드 운용판매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공모펀드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 달성을 원하지만 정해진 액수의 운용보수를 수취하는 자산운용사는 펀드운용 성과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크게 변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운용수익률을 높일 유인이 낮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해 공모펀드 설정 시 자산운용사의 본인재산 투자(시딩투자)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를 설정할 때 본인재산 투자 계획(2억 원 이상, 3년 이상)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자산운용사가 본인재산을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들과 운용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자산운용사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수익률 제고의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자산운용사의 본인재산 투자 의무화 외에 새로운 성과보수 체계도 도입한다. 기준지표 대비 운용수익률이 높거나 저조한지 여부를 고려해 대칭적으로 운용보수를 가감해 받을 수 있는 성과연동형 운용보수를 도입했다. 기준지표 대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운용사는 이 같은 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투자자가 개별 투자기간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판매 보수수수료 수취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설명의무도 강화했다. 공모펀드 판매사는 투자권유 시 투자자의 예상 투자기간에 따른 비용상 유불리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장기간 성과가 저조한 펀드, 손쉽게 운용전략 바꿀 수 있게 돼 자산운용사의 전문운용인력, 즉 펀드매니저는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할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가 있다.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계약을 변경하는 중대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수익자 총회)를 거치도록 한다. 이러한 절차는 선관의무에 위배되는 펀드매니저의 자의적 의사결정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매우 분산돼 있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수익자 총회에 따른 의사결정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장기 비활동성 펀드(10년 이상 경과된 펀드로서 최근 3년간 일평균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 및 투자자산 등의 변경이 사전에 집합투자규약 등에 예정된 펀드는 수익자 총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투자전략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이사회 결의 전 수익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10% 이상의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경우 투자전략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도 갖췄다. 장기간 성과가 저조한 펀드는 적극적효율적으로 운용전략을 변경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애플, 테슬라와 같은 해외기업 주식뿐 아니라 해외펀드(ETF 등)에 대한 직접투자가 보편화됐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투자자의 투자수요는 더욱 다변화하고 있다. 우리 자산운용사도 이 같은 투자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공모펀드를 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공모펀드를 도입했다. 대표적으로 존속기한(만기)을 도입한 채권형 ETF를 들 수 있다. 만기가 있는 채권형 ETF에 투자함으로써 만기 보유 및 원리금 상환을 통한 안정적 수익추구가 가능하다. 또 다양한 혼합형 ETF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수구성 요건을 완화했다. 주식 1종목과 채권 9종목(총 10개 종목)으로 혼합형 ETF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형태의 ETF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가입국(중국, 홍콩, 싱가포르 포함)의 통화표시 자산에 투자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외화 MMF)도 도입하는데, 이를 통해 여유 외화자금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의 자금운용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펀드는 오랜 기간 국민의 대표적 재산형성 수단으로 자리잡아 왔다. 최근엔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노후자금 마련에 공모펀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공모펀드의 경쟁력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주요 과제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모펀드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산증식 수단으로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기대한다.
COPYRIGHT ⓒ 2019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