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차 산업혁명의 열기가 당초 산업의 범위를 넘어 경제·사회 전체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 대응과 제조업 성장동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확충 필요성 차원에서 논의되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논의가 4차 산업혁명 대응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경쟁력 논의 범위 확대에 따라 서비스 경쟁력 강화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과 RD의 논의 범위도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서비스 RD 활성화가 다시금 주목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국가 RD 투자에서 서비스는 8% 수준…영국 59%, 미국 32%, 일본 12%정부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전략과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에 이뤄진 대표적인 몇 가지 정책을 보면, 먼저 2016년 7월에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이 있다. 이 전략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의 성격을 띠는데 서비스 RD와 관련된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이고, 둘째는 서비스 RD 기반 구축이다.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데이터에 기반한 제조업 서비스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비스·제조업 융합 발전을 위해 로드맵 수립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비스 RD 기반 구축의 경우 2020년까지 서비스 RD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전략, 특히 서비스 RD 기반 구축을 위해 정부는 2017년 2월 기본전략의 실행방안이라 할 수 있는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신성장 서비스, 서비스 고도화, 서비스 기반기술 등 3대 중점투자 분야와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의료, 교육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RD 투자 목표와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이 담겨 있다. 이어 2018년 2월에는 다시 ‘서비스 RD 추진전략(서비스산업 혁신Ⅰ)’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2016년 발전전략과 2017년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과 맥을 같이하면서 기존의 투자목표를 소폭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비스 RD 생태계나 효율적인 RD 추진체계 구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정부의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의 서비스 RD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정부 서비스 RD의 경우 2016년 5,788억원 규모에서 2018년 7,733억원으로 확대됐고, 민간의 서비스산업 RD 투자 규모도 2016년 4조6,654억원에서 2017년에는 5조2,207억원으로 확대됐다.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RD의 경우 양적·질적 측면에서 여전히 활성화 과제를 안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부 부문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 부문도 서비스산업 기준 서비스 RD 투자가 전체 RD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약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 부문의 낮은 서비스 RD 투자 비중은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2015년 국가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8% 수준으로 영국 59%, 미국 32%는 물론 독일 14%, 일본 12%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적인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은 낮은 RD 투자 수준에 더해 질적인 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 1인당 RD 투자의 경우 제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상의 양적·질적 측면의 서비스 RD 투자현황은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서비스 RD 활성화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RD 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원할프레임워크 마련해야그렇다면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향후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더 필요할까?첫째, 산업과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RD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사회의 급진적인 스마트 서비스화에 대응해 민간 부문의 관련 RD 투자를 선도·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화 관련 프로그램 도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Smart Service System) 연구, 독일의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 구축(Smart Service World) 프로그램과 같이 서비스 혁신 기반을 이루는 RD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부의 서비스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별 RD 관리 부문의 서비스 RD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함께 서비스 RD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등 통일적인 프레임워크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부처의 RD 투자 계획이나 전략에 서비스 RD 항목이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다 명시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셋째, 서비스 RD 활동과 이를 수행하는 인적 기준 등에 대해 보다 실무적인 정의와 기준 등을 개발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 서비스 RD 활성화와 관련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 설립에 있어 서비스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인적 기준을 완화했음에도 민간 서비스 RD 지원의 기반을 이루는 실제 현장에서 서비스 RD 내용의 식별이나 관리에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향후 정부 RD 전략 수립 시 제조업과 서비스를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와 서비스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RD 전략이나 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같은 서비스 RD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돼 있듯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넓게 보아 환경서비스는 이러한 환경권 보장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UN, EU, IMF, OECD, World Bank에서 공동으로 규정한 바에 따르면, 환경서비스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원료 및 에너지의 제공,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 주변 경관과 같은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을 포함한다. 결국 환경서비스는 기초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서부터 향상된 질적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는 복지의 영역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제공 주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산자원 공급이나 경관 제공 등과 같이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연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가스나 폐기물 등을 배출함으로써 인간이 환경을 통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높아지는 수요에 비해 서비스 수준은 낮아과거에 비해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중은 51.5%(2013), 51.3%(2014), 53.6%(2015), 53.9%(2016), 54.4%(2017)로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2017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한 답변은 2017년 기준 자연자원 고갈(20.1%), 대기오염(17.1%), 쓰레기 증가(14.0%), 수질오염(12.8%)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이 최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커져가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은 결국 생산 및 소비에 걸쳐 양질의 환경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대로 귀결되는데, 공급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따르면, 체감환경만족도는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에서 2018년 기준 한국은 180개국 중 60위를 차지했으며, 세부 분류 중 ‘대기질’,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는 100위권 밖을 기록했다. 주요 지표들에서의 저조한 성적은 결국 낮은 수준의 환경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 쪽의 사정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업적 측면에서의 환경서비스업 현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단, 환경서비스 개념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행 통계시스템에서 환경서비스업 관련 수치를 파악하는 작업은 일정수준 한계를 지닌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에서 환경산업은 크게 ‘오염관리’, ‘청정기술 및 관련 제품’, ‘자원관리’의 보호활동으로 구성되며, 각 보호활동하에 제조업,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제한적이나마 환경서비스업을 환경산업의 부분집합으로서 제조업을 제외한 건설업, 유통업, 서비스업의 총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전술한 분류에 기초해 환경산업통계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산업 매출액은 2016년 98조1천억원으로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4.8% 증가했고, 환경서비스업 매출액은 2016년 43조원으로 2012~2016년 동안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서비스업은 환경산업과 함께 그 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지표들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환경산업 매출액의 경우 2016년 기준 전년 대비 1.2% 하락했고, 환경서비스업의 경우 2.2% 하락했다. 또한 GDP 대비 환경산업 매출액 비중은 2014년부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환경산업 평균 종사자 수도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을 기점으로 신기후체제하에서 세계 환경산업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바, 국내 환경산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염저감 노력, 다양한 서비스업 활성화의 초석 산업화의 그림자와도 같은 환경오염은 시장실패의 전형적 예다. 생산 및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배출은 오염원인자 외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부(否)의 외부효과를 지닌다. 시장에서는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오염저감 노력을 유도하지 못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명시돼 있는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은 이와 같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피해자 구제 및 환경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염원인자에게 내부화시키려는 의도를 지닌다.오염자부담원칙하의 환경정책은 크게 명령통제식 직접규제와 경제적 유인수단으로 구분된다. 대기관리정책을 예로 들면, 배출허용기준의 적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이 전자에 해당하며, 후자의 경우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환경세 등이 있다. 이때 원칙의 실천을 위해서는 먼저 입안 단계에서 적정 수준의 기준 및 부과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시행 단계에서 기준 준수 여부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수단의 엄격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제도와 연관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추가·보완하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촉진되는 오염저감 노력은 인간이 환경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서비스업의 활성화에 초석이 된다.최근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대기관리의 경우 현행 정책은 오염자부담원칙의 적용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입안 단계에서의 문제점으로 각종 부담금 및 세금이 해당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유연탄과 LNG에 부과되는 각종 세제는 여전히 환경외부효과와 불비례한 측면을 지닌다. 시행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다. 소규모사업장(4, 5종)의 경우 배출량 자가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약하며, 측정대행업체와의 유착 등으로 인한 허위보고 사례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점검시설 대비 위반시설 비율은 2004년 2.4%에서 매년 높아져 2017년 10.5%에 이르렀고,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은 꾸준히 떨어져 2017년 39.3% 수준이다. 대기관리뿐만 아니라 물관리, 자원순환 등에 걸쳐 마찬가지로 존재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일면 자명하다. 우선, 정책 입안 또는 개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견고한 분석을 적극 참고함으로써 중립적이면서 적정한 규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 관련된 좋은 예로 영국의 탄소배출저감 관련 독립자문기관인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운영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감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중앙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열악한 관리 여건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량·이동량 보고 제도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확대도 중요하다. 여러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제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원칙의 고수와 함께 형평성 측면에서 영세사업장이나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고려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환경컨설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은 우리 회사 입사면접에 등장하는 단골 질문이다. 환경컨설턴트는 정부나 기업의 환경 문제를 진단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경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수질, 대기, 폐기물 문제부터 환경경영, 측정 및 분석, 분쟁처리까지 환경컨설턴트가 다루는 영역은 아주 방대하다.우리나라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통해 환경컨설팅업을 ‘환경 관련 조사·분석·진단·상담·정보제공·교육대행 서비스 등을 행하는 지식 기반 환경서비스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 4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컨설팅회사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해 정보제공 및 인력교육 등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 보호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그렇다면 환경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고객들이 문의를 하면 내용을 파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컨설팅 범위를 협의하고, 컨설팅 기간과 비용 등이 담긴 견적서를 고객에게 보내는데, 이때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컨설팅회사가 경쟁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기도 한다. 여기서 최종 선정돼 계약이 이뤄지면 착수보고(kick-off meeting)와 함께 컨설팅이 시작되며, 중간중간 진행 상황과 결과물에 대해 보고를 한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컨설팅이 마무리된다. 이와 같은 절차는 컨설팅 대상, 내용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된다. 예를 들어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특정 규제에 대한 대응 컨설팅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제도 절차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보고회 등의 부가적 절차는 생략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주로 ‘연구용역’이라 칭함)은 경쟁입찰, 착수신고, 정산 등 복잡하고 엄격한 행정 절차가 추가된다.환경컨설팅 시장은 국내외 다양한 환경 이슈와 규제에 의해 움직인다. 2003년 유럽의 WEEE(전자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지침),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 제정, 2005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사회책임보고서) 발간’ 의무화, 2010년 기후변화 이슈에 따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은 모두 국내에 환경컨설팅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시점이다. 그런데 환경컨설팅산업은 단지 규제에 의존하는 수동적 위치가 아닌 보다 합리적 규제를 시행하고, 국내 산업 보호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환경규제의 궁극적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강력한 환경규제를 시행하면서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선진국일수록 환경서비스(컨설팅 포함) 시장의 비중이 높다(〈그림〉 참조). 그리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환경시장도 유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가경쟁 심화, 단가 하락 등으로 환경컨설팅사 수익 저조우리나라 환경컨설팅업체 수는 2006년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6년 기준 총 153개소가 등록됐으며, 이 중 71%(109개)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최근 3년간(2013~2015년 기준) 환경컨설팅 분야에 속한 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4.8%, 손익의 연평균 성장률은 ?12.3%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환경컨설팅사들의 수익성이 저조한 이유로는 업체들 간의 저가경쟁 심화, 컨설팅 단가 하락, 고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전문인력의 이탈, 대기업의 전문성 내재화에 따른 컨설팅 수요 감소, 정부 및 기업의 투자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의 경직된 예산(투자) 구조는 최근 미세먼지와 같은 중대한 환경이슈가 대두돼도 컨설팅업까지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이 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화학물질 관리, 대기오염 관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확대 시행 등으로 인해 환경컨설팅 수요에 대한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컨설팅 기업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기업은 질 높은 환경컨설팅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비용을 절감하고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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