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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이 살아가는 ‘우영우’를 꿈꾸다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의 내용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나라경제』는 곧 돌아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과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함께 접근성,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생각할 거리를 담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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