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있어도 집이 없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전체 가구보다 주택이 많은 상황에서도 집다운 집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여관·판잣집·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55만에 육박하며 5년 전보다 11.2% 증가했다.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는 있지만 부족한 물량과 낮은 주거의 질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도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라경제』는 현장에서 주거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이 마주한 현실을 들여다보고 현재 제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주거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주거권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누구나 집다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