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럽 등지의 사회운동에서 태동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ESG 투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환경 등 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재무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나 1998년 저널리스트 밀턴 모스코비치가 경제지 『포춘』의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리스트에서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충실히 이행한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 ESG가 투자의 한 형태로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고조로 국제사회의 환경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ESG는 이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경영투자 전략이 되고 있다. ESG 투자 접근법, 규범 기반 투자와 리스크기회요인의 통합접근법 등 5가지로 분류 현재 블룸버그, 레피니티브, MSCI 등의 기관에서는 기업들의 ESG 등급을 제공하고 있으며, ESG로 분류되는 투자의 액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레피니티브와 OECD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ESG 투자 규모는 30조 달러로 2016년 대비 30% 증가했다. 투자자 구성은 기관투자가 75%, 리테일투자가 25%이며 주식이 51%, 채권은 36%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ESG 투자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지,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OECD에서는 금융기업국을 중심으로 ESG 투자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OECD는 2019년 4월부터 금융기업국 주관으로 금융시장위윈회 내에 ESG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신설해 ESG 투자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하고 OECD 회원국들의 모범 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의 ESG 투자 담당자들도 참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간의 라운드테이블 결과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OECD는 투자의 종류를 ①순수 인도적 목적 투자(philanthropy), ②특정 환경과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한 임팩트 투자(social impact investing), ③중장기적인 ESG 위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투자(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ing), ④재무적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conventional financial investing)로 분류하고, 좁은 의미의 ESG 투자는 ②와 ③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기업과 투자 프로젝트의 ESG 등급은 임팩트 투자자에게는 목표 설정 및 달성 여부가 측정 기준이 되고, 지속 가능한 책임 투자자에게는 비재무적 요소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상기 분류를 기준으로 현실에서 ESG 투자와 non-ESG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투자 목표 설정 시 개념적 차원에서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SG 투자 접근법에 대해 OECD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기업 경영 형태가 ESG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투자에서 배제 또는 기피하는 접근법이 있다. OECD,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ESG 기준을 높은 수준으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투자하는 규범 기반(norm-based) 또는 포괄적 스크리닝(inclusionary screening) ESG 투자 방식으로, 이 전략하에 있는 투자 규모는 2019년 기준 20조 달러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둘째, ESG 등급에 따라 부여되는 스코어를 기반으로 높은 스코어의 투자 비중은 높이고 낮은 스코어의 비중은 줄이는 접근법이 있다. 셋째, ESG 중 최소 한 가지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는 경우 ESG 투자로 분류하는 방식과 넷째, ESG 주주 행동주의의 일환으로 낮은 수준의 ESG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경영의 ESG 연계성을 강화하는 접근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ESG 통합접근법이 있다. 이는 ESG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투자분석 과정에서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의 투자 규모는 약 17조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위의 전략들은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것으로,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전략 간 그리고 기존의 일반적인 투자전략에서와 유사할 수 있다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주요 금융규제기관중앙은행도 ESG 투자 관리감독 방안 추진 현재까지 ESG 투자는 블룸버그, 레피니티브, MSCI 등 ESG 등급 제공자들과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자율적인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주요 금융 관련 규제기관 및 중앙은행들도 ESG 투자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국 회계규제기구인 FASB(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는 ESG를 기업회계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회의체인 FSB(Financial Stability Board)도 기후변화대응작업반(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신설하고 ESG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EU는 산하의 금융감독 기구들을 통해 ESG 관련 정보공개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2020년 5월 ESG 정보공개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OECD 금융시장위원회도 2021년 중 ESG 라운드테이블을 공식 산하조직으로 격상해 지속가능금융자문작업반(Sustainable Finance Advisory Group)을 신설하고 OECD 내 연구결과 및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ESG 관련 고위급 원칙을 도출할 계획이다.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투자자와 지속 가능한 수익 달성을 목표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투자자 모두에게 ESG 기준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 고려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ESG 투자가 non-ESG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 지난 3년간 MSCI ESG Leaders Index는 MSCI World Index보다 1.46% 높았고, JP Morgan Index도 ESG가 non-ESG에 비해 2.05% 높았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OECD 비즈니스 및 금융 전망 2020」 보고서에서 현행 글로벌 ESG 투자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첫째, 금융시장에 제공되는 ESG 등급과 실제 목표 달성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OECD가 블룸버그, 레피니티브, MSCI에서 제공하는 ESG 등급(2019년 자료)을 상호 간 회귀분석해 본 결과 상관관계가 평균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ESG 등급들이 상호 간 일관성이 없다고 해석되며, 높은 ESG 등급의 기업이 낮은 등급의 기업에 비해 실제 ESG 실적 달성은 오히려 저조할 수 있는 이른바 약한 대리변수(weak proxy)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높은 신용등급을 받은 기업이 ESG 등급도 대부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인 신용등급은 대체로 정량적인 성격이 강하고, ESG 등급은 정성적인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ESG 등급이 신용등급에 대한 양의 편향성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현행 ESG 투자 체계에서 관련된 재무정보 보고 제도가 표준화돼 있지 않고 ESG 등급 산출 방식의 불투명성으로 ESG 성과와 재무상 영향 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 않아 실제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정보공개 제도 확립, ESG 투자에도 적합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권고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은 정책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ESG 정보공개 제도의 확립이다. 이를 통해 ESG 등급 간의 일관성, 상호 비교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신용등급이나 기업 규모에 대한 편향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OECD는 구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universally accepted global set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ESG 등급과 재무적 영향 간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히 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ESG 투자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 달성에 초점을 둔 것인지(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ing), 아니면 순수하게 사회적 목적 달성에 부합한 것인지(social impact investing)에 대해 투자자들이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신뢰성 있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금융규제당국은 금융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해 기존 금융규제 외에 ESG 투자에도 적합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제도 확립 등 ESG 투자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아직 ESG 투자가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ESG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체계적인 위험 관리를 위해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OECD는 ESG 투자의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기준 또는 원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ESG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국제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관련 글로벌 규범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신기후체제 이행 원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 WTO 체제에 작지만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바로 무역과 환경 지속 가능성 협의체(TESSD;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Structured Discussions)의 발족이 그것이다. TESSD는 WTO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과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EU, 스위스, 호주, 코스타리카 등 50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지난해 11월 개시한 복수국 간 협의체다. 2016년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협상이 좌초된 이후 WTO 무역과 환경 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논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던 상황에서, 협의체의 발족은 그야말로 신선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었다. TESSD는 기후변화협약(UNFCCC;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과 같은 다자환경협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역과 환경이 상호 호혜적 관계임에 주목하며, 무역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결성됐다. 이러한 점에서만 보면 이 협의체가 기존 CTE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별하기 쉽지 않다. 1995년 설치된 CTE 자체가 다자 무역 체제와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논의 채널이기 때문이다. CTE의 기본 의제 틀은 정해져 있으며, 이 틀 안에서 회원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차원의 논의가 이뤄진다. 환경 조치가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권 협정과 환경, 다자무역체제와 환경부과금세금 간 관계 또는 기술 규정표준, 환경 마크 등과의 관계, 지속 가능한 개발 목적 달성을 위한 논의 등이 CTE 기본 의제 예시다. 시의성, 개방성, 전문성 등 지향하며 기존 무역환경 논의서 한걸음 나아가 이처럼 무역과 환경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해 보이지만, TESSD가 이전보다 한걸음 나아간 점은 시의성과 개방성, 전문성,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 잡힌 정책을 지향한다는 데 있다. 먼저, 이 협의체는 신기후체제 도래에 발맞추고 제12차 각료회의(MC-12)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보여준다. 순환경제, 자연재해, 기후변화,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플라스틱 오염,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무역 등 최근 WTO 회원국들 간 관심 의제로 논의되는 내용을 WTO 규범 틀 안에서 검토하겠다는 점이 바로 이를 방증한다. 이를 통해 차기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환경 논의 진전을 적극 희망하는 국가들 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내용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형식 측면에서도 변화를 모색한다. TESSD는 회원국들만의 정보 교환의 장이었던 기존 회의 형식에서 벗어나,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개방성을 지향한다.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체계화된 논의(structured discussion)를 통해 환경이라는 주제 특유의 과학과 사실에 기반한 전문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균형 잡힌 정책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1995년 CTE 설치 이후, 그간 논의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이견 대립으로 얼룩져 있었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선진국의 높은 환경 기준 및 일방적인 환경 규제가 개도국의 수출시장 접근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면서, WTO가 다자간환경협정(MEAs;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상 무역조치를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할 경우 또 다른 보호무역 조치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주장해 왔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환경적 관점보다 무역편향적인 관점에 치우쳐 환경 목적에 기여하는 무역정책을 펼치는 데 소극적이라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 공동 제안국들은 TESSD 발족을 위한 공동성명에서, 여타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 및 능력배양을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족한 TESSD의 첫 회의가 지난 3월 5일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출범 이후 협의체 참가국은 현재 53개국으로 확대됐는데, WTO 164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1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출발부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된다. 참여국 구성을 보면 EU, 캐나다, 호주, 스위스 등 선진국뿐 아니라 코스타리카, 피지, 감비아, 콜롬비아, 칠레, 차드 등 개도국 및 최빈국도 망라하고 있어 균형 잡힌 논의가 기대된다. 실제로 협의체를 이끄는 공동조정국은 캐나다와 코스타리카로, 양국은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국 구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아직은 옵저버(observer) 지위로만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첫 회의에서 옵저버 국가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한바, 향후 이들의 참여 가능성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간 CTE 논의가 정체돼 있던 점을 생각하면 3월에 열린 TESSD 1차 회의는 제자리걸음만 하던 WTO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었다. 참여국들은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우선과제로 언급하며 이 분야 논의 진전을 도모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외에도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경제,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 등 신기후체제 탄소중립 시대의 주요 테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호주, 싱가포르와 함께 환경상품 무역 자유화, 환경서비스 무역 자유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로써 향후 우리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주도할 기반을 마련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협의체 논의를 주도한 것은,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 논의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무역의 역할에 대해 주문하면서,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주목해야 하고 재생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사무총장의 발언은 신기후체제 시대에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WTO가 그 흐름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또한 사무총장은 협의체에서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무역 자유화, 탄소제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무역, 순환경제 활성화,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와 같은 녹색경제로의 이행은 반드시 정당하고 공정(just and fair)해야 하며, 개도국 및 최빈국의 수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 역시 강조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조화로운 지향점을 제시했다. 제1차 공식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TESSD는 올 연말 열릴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향후 3~5차례의 회의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다. 그간 WTO 논의에 미온적이었던 미국이 파리협정으로의 복귀 이후 TESSD 참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회원국 확대와 함께 주요국들의 참여가 뒷받침될 경우 TESSD는 향후 무역과 환경 분야의 핵심 협의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기후체제 도래하며 WTO에서 TESSD의 역할 부각돼 지난해 WTO에 이와 같은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2021년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무관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 110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각국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그에 대한 대응이 가속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그린시장의 선점 경쟁이 빨라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로 신기후체제가 본격 가동되는 등 신기후체제는 바야흐로 모두의 어젠다가 됐다. 이러한 현실에서 WTO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대응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적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WTO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해 올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사무총장이 TESSD의 의의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시대, TESSD가 정체돼 있던 WTO에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향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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