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전기배터리와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다. 놀랍게도 한국 기업인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그 당사자다. 2019년 5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이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8건의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을 제기했으나 현재 8건 모두 기각돼 LG화학이 유리한 상태다. 어느 곳이 최종적으로 승리할지는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미국이라는 가장 큰 시장에서의 명운이 걸린 소송이어서 결론을 예측하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닥과 폴라로이드사의 특허소송처럼 일방이 패소해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수천 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처럼 서로 합의해 양측 모두 계속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경우도 있다. 하나의 제품에도 여러 지재권 공존보호기간은 지재권 종류별로 상이 특허가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특허는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의 한 종류다. 지재권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자. 우선 특허는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이 그 발명품을 제작하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20년간 갖는다. 발명가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만들었다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개선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에디슨의 전구,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테슬라의 교류유도전동기 등이 그 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형(디자인)을 보호한다. 특허가 제품의 기능을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심미성)을 보호한다. 의류를 예를 들면 비에 젖지 않는 기능성 소재는 특허로 보호하고, 특정 의상의 외형이나 심미적인 부분은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게 된다.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디자인 특허라는 표현은 미국의 design patent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우리말로는 디자인권에 해당한다. 상표권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는 명칭, 기호, 슬로건, 디자인, 색상 또는 로고를 출원해 등록받은 경우다. 코카콜라, 애플, 삼성, 스타벅스, 구찌, 페라리 등 우리 주변의 유명한 브랜드는 모두 상표로서 보호되고 있다. 상표는 애플처럼 회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이폰처럼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낼 수도 있고, 페이스타임처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일 수도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처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서브 브랜드일 수도 있다. 상표권에는 10년의 보호가 부여되며, 지재권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는 소설, 회화, 영화나 노래 등의 예술작품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웹사이트 디자인, 건축도면 및 제품설명서와 같은 비즈니스 산출물도 포함된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저작권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는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달리 등록이 필수사항은 아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의 제품에 여러 개의 지재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재권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제품을 다양한 지재권으로 보호한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의 경우 복수의 상표권(H형상 로고상표, 그랜저라는 문자상표, 현대라는 문자상표), 복수의 특허권(엔진 기술, HUD, 조향 기술 등), 복수의 디자인권(차의 외형, 휠 디자인, 부품별 디자인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애플 vs 삼성 지재권 소송, 거액 배상금 오가며 종결돼 특허권 분쟁 사례로는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이 유명하다.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베꼈다고 2011년에 제기된 이 소송은 무수한 화제를 뿌리다가 2018년에 합의로 종결됐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바운스백(스마트폰으로 자료를 볼 때 마지막 자료에선 끝임을 알리기 위해 화면이 용수철처럼 튀는 듯한 시각 효과를 주는 기술), 핑거 투 줌(엄지와 검지로 화면의 특정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는 기술), 두 번 터치 시 문서확대 기술 등의 침해를,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각종 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침해를 주장했었고 거액의 배상금이 오고갔다. 디자인 분쟁과 관련해서도 애플은 이 소송에서 자사 스마트폰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 스마트폰이 침해했다고 주장해 많은 배상액을 받았다. 스마트폰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것, 스마트폰 앞면 아래쪽에 홈버튼 하나를 배치하고 옆면에 볼륨키 등 기능키를 배치한 것 등이 애플의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이후 삼성은 미국에서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대응했다. 상표 분쟁에서는 직방과 다방의 사례가 유명하다. 다방 측(스테이션3)이 다방이라는 상표를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분야에 대해 등록하지 않자, 직방 측에서 다방이라는 이름을 해당 분야에 등록한 후 그 이름을 앱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침해금지 가처분 등 소송에서 주장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야 다방의 승리로 종결됐다. 만약 다방이 이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다방은 앱과 관련한 모든 이름을 바꿔야 했을 것이다. 또한 사리원면옥과 사리원불고기의 소송도 유명하다. 상표권 보유자인 사리원면옥이 사리원불고기에 대해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소송에서 사리원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가 쟁점이었는데, 결국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정돼 사리원면옥의 상표는 무효가 되고 분쟁이 종결됐다. 저작권 분쟁으로는 대한항공의 사례가 있다.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가 풍경사진 솔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연 풍경물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은 같거나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창작의 범위가 제한돼 있다며 솔섬 사진을 처음 발표한 마이클 케나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을 요구하지 않는 권리로서 권리의 발생이 쉬우나 보호는 생각보다 어렵다.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경우에도 보호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특허, 디자인, 상표권보다 약한 권리로 평가된다. 이처럼 지재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바뀌고 있어 기업들은 지재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과거의 선조들은 성으로 벽을 쌓아 스스로를 보호했으나, 지금은 지재권으로 무형의 가치들을 보호하는 시대가 됐다.
온라인 경제활동의 증가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세계경제와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시키고 있다. 2019년 GAFA(GoogleAppleFacebook Amazon)의 연간 미국 특허등록 건수가 10년 전에 비해 8.3배 증가하는 등 혁신기술과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바탕으로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국중국EU 3대 권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블록이 형성되는 등 세계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 주도권 확보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개념이 기존의 상품 중심의 제조업 분야에서 서비스산업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이 지식재산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정책을 발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 EU는 2017년 유럽 데이터경제 육성 정책, 2020년 AI데이터 전략을 발표했고, 일본 역시 2020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적재산추진계획 2020을 마련했다. 중국도 미래 디지털 기술의 지식재산 선점을 목표로 2015년부터 제조 2025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하고 AI 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앞으로 디지털경제 시대가 도래하면 신기술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널리 활용하는 것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AI가 개발한 발명을 인정할 수 있는지, 디지털경제의 쌀이자 원유와 같은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의 거래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마련해 지난 2월 23일 발표했다.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지식재산의 보호체계 구축과 데이터AI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강화를 목표로 하는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데이터 거래유통 등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데이터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홀로그램 등 디지털 신유형 상표와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디지털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현행 법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AI에 의한 창작물의 보호는 AI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AI 창작물의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 수립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지식재산 생태계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상표디자인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디지털 뉴딜, 탄소저감 분야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에 의한 특허분석에 따라 시간이나 인력이 많이 소요된 점을 개선해 2022년까지 AI가 자동으로 특허정보를 추출하고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특허분석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해 국가 혁신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RD 단계의 특허전략기술 지원과 RD 이후 지재권 확보 지원 세 번째 전략은 지식재산 기반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AI 등 디지털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특허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AI 학습용 언어 말뭉치, 영상웹툰 등 콘텐츠 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 게임, 웹툰 등을 활용한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과 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AI 기반의 특허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CPTPPUSMCA 등 새로운 통상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신흥개도국에 지식재산 전자행정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글로벌 디지털 지식재산시스템 구축에 선도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지식재산은 국경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제 분쟁이 예상되므로 인터폴, 경찰청과 함께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 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했다. 1474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네치아는 모직물공업 발전을 위해 최초의 특허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했다. 또한 현대적 특허법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전매조례(Statute of Monopolies)는 14년간의 독점권을 보장함으로써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을 탄생시켰다. 미국은 1980년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과 유전자 조작 미생물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등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로 세계 IT산업과 바이오의약품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활용이 뒷받침된다면 새롭고 강력한 성장동력을 갖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해 경제적 번영을 일궜듯, 우리 정부는 디지털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도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IP) 금융 규모가 2019년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20년 사상 최초로 2조 원대(IP담보대출 1조930억 원, IP보증서 발급 7,089억 원, IP투자 2,620억 원)를 돌파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년 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보험사, 은행권 그리고 리테일까지 금융권 전체를 돌면서 왜 IP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200번 넘게 세미나를 진행했던 그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느낀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국내 IP금융 중에서도 특히 IP투자 분야는 IP담보대출의 4분의 1(약 24%)로, 상대적으로 더딘 걸음을 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에서는 코로나19로 무형자산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IP투자가 각광받고 있다. 2018년 7월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힙노시스 송 펀드는 음악의 저작권을 매입한 뒤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음악저작권펀드로, 지난 3월 22일 기준 시가총액은 12억9,300만 파운드(2조190억 원)에 달한다. 2020년 11월 영국 기업공개(IPO) 시장을 달군 주인공,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는 예상 공모 규모만 약 3억7,500만 달러(4,249억 원)였다. 미국에서 특허 기반의 IP담보대출과 IP투자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투자하는 IP투자 사모펀드 회사 포트리스(Fortress)는 운용자산이 455억 달러(약 50조 원)에 달한다. 국내에서는 흥국증권이 증권(IB) 내 국내 최초로 IP투자팀을 신설하고 IB, 자산운용(PEF), 기관투자가 및 고액자산가 시장(PB)의 협업을 통해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로 IP투자 금융상품(113억5천만 원)을 완판시키며 성공사례로 회자되기도 했다. IP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IP금융 투자의 거래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IP금융 투자란 향후에 벌어들일 로열티의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하는 형태로, 로열티 발생 유무에 따라 수익화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우선 로열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라이센싱 및 소송을 활용한다. IP를 침해하는 기업들로부터 법률적인 수단을 통해 로열티를 받아 수익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출연연, 대학(교수), 중소기업의 특허가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에 의해 침해되면 싸워 이기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약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소송 파이낸싱(litigation financing)을 진행하는 것이다. 소송 청구인과 투자자 간의 계약을 통해 소송 청구인은 사모펀드에서 소송비용을 조달하고, 투자자는 우량회사의 주식채권을 사서 이익을 보듯 승산이 있는 소송에 투자해 이익(배상금 분배)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로열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증권화를 통해 유동화한다. 이는 IP로 발생하는 로열티를 기초자산으로, 과거의 실적에 비춰 장래의 현금흐름을 합리적 확실성을 갖고 예측 가능하도록 구조화함으로써 IP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증권화하는 것이다. 이 증권화된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해 수익화함으로써 IP소유자는 IP를 처분하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로열티 채권을 유동화한 증권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IP의 가치는 기술 기반의 특허뿐 아니라, 영업비밀, 음원저작권, 게임캐릭터, 브랜드디자인, 웹콘텐츠, 방송판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각광받고 있으며,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전 사례처럼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기술과 산업이 융합되는 속도 역시 더욱 빨라져 원천 IP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IP금융 투자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길 기대해 본다.
2020년 10월 17일, 중국에서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2008년의 제3차 개정 이후 약 12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특허 보호제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은 전 세계 특허 출원 건수 1위(2019년 전 세계 특허 출원 중 중국의 비중은 43.4%) 국가임에도 그동안 낮은 지식재산권 보호인식, 빈번한 특허침해, 침해 부당이득 대비 낮은 배상액 등으로 인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취약한 국가로 인식돼 왔다.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에서도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행태와 미흡한 법제도를 지적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관련 개별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규율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은 2020년 2월 14일 발효된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일부 반영해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국의 특허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액 기준을 1만 위안(약 170만 원) 이상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 이하에서 3만 위안(약 500만 원) 이상 500만 위안(약 8억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둘째, 손해액에 관한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했다.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한 경우 법원은 침해자에게 침해 관련 장부 및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고, 침해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권리자의 주장 및 증거를 참고해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디자인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디자인 보호기간을 현행법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며,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해 제품의 전체가 아닌 일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넷째, 신약 출시 허가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미국과 우리나라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 중국에서 판매가 승인된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의약품 허가에 소요된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특허 친화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 이렇듯 중국의 개정 「특허법」은 그간 중국 특허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다른 지식재산 강대국과 유사한 수준에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특허법」 개정이 중국의 지식재산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중국 내에서 특허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법」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법 적용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므로, 향후 「특허법」 실시세칙과 사법해석의 제개정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편 특허분쟁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배상액이 청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특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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