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와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정책 정보지 December 2023 Vol.397 목차 보기 특집 2024 세계경제 미리보기 당겨쓴 세계경제의 여력, 압박받는 성장 2024년 미국경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최근 중국경제 회복 기대 커졌지만 부동산시장발 경계감 여전 독일, 영국 등 전년도 부진 털지 못하고 1% 내외의 미약한 회복세 보일 것 활기 되찾은 일본경제, 내년엔 통화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주목 세계경제에 악재 된 중동 분쟁, 종결되더라도 영향 클 것 아세안·인도 경제, 높은 성장률 유지하나 대외 변화에 의존할 가능성 커 이슈 ‘유리천장’ 깰 수 있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밝힌 노동시장 성 격차 원인 한국시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정책 일관성이 성 주류화의 핵심 원동력 “성평등 정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가 됐으면…” 채용·근로·퇴사 단계 중요 항목의 성별 데이터 공개의무 확대해야 연중기획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⑫ 지방의 미래를 논하다 “지역 주도로 지역다움과 매력 찾아나가야” 특별인터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민생 분야 법 집행에 주력하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다질 것” 경제정책해설 생활밀착형 경제형벌규정 등 46개 규정 개선한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AI와 첨단바이오 기술 우선순위 설정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세계는 지금 체계적인 국경관리로 EU를 지킨다 올해 중국경제 기대에 못 미쳤지만 미중 관계 변화 시그널 긍정적 칼럼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연금개혁 가장 귀여운 방식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우리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중국이 주목한 미래 핵심 키워드, 수소 미식과 와인의 상관관계 풍요의 역설, 도파민 중독 쌀쌀해지면 떠오르는 목소리 어떤 거리 나의 나잇값, 나는 알고 있을까? 김치냉장고 6종 비교, 제품 형태별로 에너지소비량·용량 등 차이 있어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건축의 힘 특집 2024 세계경제 미리보기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4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보다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로 인한 부채 부담,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그로 인한 세계경제 기여도 축소 등과 같은 요인들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2024년 세계경제는 성장동력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을까? 『나라경제』를 통해 국가별 현황 및 전망을 살펴보고 내년 세계경제의 방향을 가늠해 보자. 더보기 당겨쓴 세계경제의 여력, 압박받는 성장 2024년 미국경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최근 중국경제 회복 기대 커졌지만 부동산시장발 경계감 여전 독일, 영국 등 전년도 부진 털지 못하고 1% 내외의 미약한 회복세 보일 것 활기 되찾은 일본경제, 내년엔 통화정책의 변화와 영향에 주목 세계경제에 악재 된 중동 분쟁, 종결되더라도 영향 클 것 아세안·인도 경제, 높은 성장률 유지하나 대외 변화에 의존할 가능성 커 검색 이슈 더보기 ‘유리천장’ 깰 수 있을까? OECD 가입국 중 27년째 꼴찌. 우리나라 노동시장 성 격차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성별 임금 격차 ‘성적표’다. OECD에서 발표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2%다.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8만8천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노동시장에서 성 격차가 벌어지는 원인을 분석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에게 돌아갔다. 『나라경제』 12월호 이슈에서는 골딘 교수의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성 불평등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사례 및 기업 인터뷰, 전문가 제언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짚어봤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밝힌 노동시장 성 격차 원인 한국시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여성 경제활동 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연중기획 더보기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⑫ 지방의 미래를 논하다 한 해 동안 지역 현장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활기를 불어넣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들여다봤다. 그들의 말처럼 로컬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판가름할 시금석이며, 또 각자의 노력으로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제 연중기획을 마무리하며 어떻게 하면 지역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가 찾아갈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행복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본다. “지역 주도로 지역다움과 매력 찾아나가야” 특별인터뷰 “민생 분야 법 집행에 주력하고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경쟁 기반 다질 것” 위원장님은 취임 때부터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을 강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주안점을 둔 사안은 무엇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장하는 경쟁 촉진, 갑을 문제 개선, 소비자 보호 업무를 조화롭고 완결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소통과 균형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정 사안이나 분야에 치우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균형적합리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했습니다. 올 4월 공정위가 42년 만에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조사 분야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각종 제보나 시장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책 분야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이 통합돼 전문적이고 완결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기존에 경쟁기업거래소비자 분야로 나뉘어 있던 정책자문단을 지난 8월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통합개편한 것이 한 예입니다. 한편 조직 개편으로 정책이 현장과 괴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정책 분야의 현장 소통을 강화했고 정책-조사 부서 간 주기적 소통을 위해 조사-정책 협의체도 운영 중입니다. 디지털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상황에서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환경도 중요할 텐데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핵심 플랫폼이나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력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하도록 소상공인 의존도가 높은 배달앱, 오픈마켓, 숙박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 방안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TF 논의 결과 등을 참고해 국회 법안심사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소위 다크패턴이라고 불리는 소비자 눈속임 상술 문제, 중고거래 등 소비자 간 거래(C2C)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온라인 소비 공간의 새로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율준수 가이드라인과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앱마켓, 모빌리티 등 주요 플랫폼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저해한 국내외 기업들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습니다. 앱마켓의 경우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모바일 게임사들로 하여금 토종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 국내 일반호출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의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행위가 적발돼 지난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다른 가맹택시 기사에 대한 콜을 차단한 행위와 관련한 조사도 최근 마무리했고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며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패턴에 대한 대책을 지난 4월 발표하셨습니다. 관련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크패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는데 다크패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상적인 마케팅과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두고 그동안 시장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의 행위 유형, 사례, 소비자 유의점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지난 7월에 배포했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스스로 다크패턴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크패턴의 유형을 점검하기 위해 1차로 지난 11월 종합쇼핑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금은 전문쇼핑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다크패턴을 제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전이라도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다크패턴 행위는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규제 완화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공정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왔습니다. 특히 고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벤처투자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CVC가 벤처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선 CVC가 결성하는 벤처펀드의 외부출자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려고 합니다. 벤처펀드는 통상 50 대 50 출자를 통해 결성돼 공동운용(Co-GP) 방식으로 많이 운영되는데, 그간 외부출자 비중을 40%로 제한하다 보니 공동 벤처펀드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CVC가 해외 우수기업에 적극 투자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비중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공정위는 건설, 사교육, 통신금융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정위는 민생을 이정표로 삼아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일에 역량을 적극적으로 또 균형감 있게 투입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 후생을 저해하는 담합행위, 부당광고행위 등에 엄정 대응해 왔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행위의 적발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금융, 통신, 사교육, 아파트 건설 등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크거나 관심이 큰 업종에서 일어나는 담합, 불공정 하도급, 부당 광고약관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민생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10월 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기업들의 연동계약 체결 전 과정에 걸쳐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들은 원재료 가격 분석,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칙행위에 대한 당국의 단호한 집행 의지도 제도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촘촘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동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2024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벌점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연동문화 확산을 유도할 것입니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 개선안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때 유통업체의 비용분담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가이드라인 종료를 앞두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둘째,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 셋째,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입니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참여업체가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면 대규모 유통업자의 비용분담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소 납품업체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하는 한편 유통-납품 업계 간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 기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30만 명이 넘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셨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필수품목 항목과 가격산정 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가격, 품질, 수량, 운송비 등 필수품목에 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주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 등이 이뤄지면 필수품목 관련 거래내용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주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기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가격 전가 등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이 가능해짐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해 이들의 경쟁력에 부당하게 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은 공정위가 특정 기업을 조사해 제재하지 않고도 민생의 부담이나 불편을 완화해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매년 시장경쟁이 왜곡돼 있거나 법 위반이 반복 발생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카셰어링렌터카 영업구역제한 완화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신용카드 마케팅과 관련해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익 금액의 상한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통신시장 규제 개선, 자동차 수리용 부품시장 경쟁 활성화 등 다양한 과제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창작자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요? 지난 7월 음악저작권에 대한 방송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경쟁제한행위, 9월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등을 제재한 바 있으며, 만화웹툰웹소설 분야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실태점검, 게임사음악사의 외주제작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성장한 OTT시장의 거래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툰 및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연예기획사 등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임기 중 이루고자 하는 과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민생 분야에서의 법 집행과 정책 역량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철근누락 아파트 입찰담합, 사교육 거짓과장 광고, 통신 3사 및 은행 담합 등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및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제도 개편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닌 중견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집행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집행 활성화 등까지 좀 더 포괄적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성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활성화 등의 세부 과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지은 『나라경제』 편집주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영국 케임브리지대 법학 박사 2000~2007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2007~2010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기금부교수 2016~2019 보험연구원 원장 2020~202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21~202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2022.9.~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더보기 경제정책해설 생활밀착형 경제형벌규정 등 46개 규정 개선한다 기업계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다는 말이 흔히 쓰이고 있다. 그만큼 우리 법률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형벌규정을 많이 두고 있다는 의미로, 형벌적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과잉범죄 형벌의 형량을 과도하게 높게 적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경제형벌은 전과자의 양산과 낙인효과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형벌에 대한 공포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방대한 형벌규정이 존재함이 드러났다. 2021년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서 총 5,886개의 경제형벌규정을 선별한 바 있다. 수많은 법률과 규정에서 입법목적 달성 등을 위해 담고 있는 많은 제재조항이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측면이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형벌규정을 집중 발굴해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간다는 기조 아래 정부는 경제형벌규정 개선 TF(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를 지난해 7월 출범하고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40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에는 제3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3차 회의를 열어 11개 부처, 23개 법률에 관련된 총 4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 형벌규정, 벌금 대신 과태료로 전환 이번에는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국민의 직접적인 불편이 담긴 국민신문고 민원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정 개선안을 마련했다. TF에서는 국민신문고의 고충민원을 정밀 분석하기 위해 검색 키워드(형벌, 징역, 벌금 등 형량 키워드와 소상공인, 자영업, 가게 등 업종 키워드 그리고 불만, 부담, 생계, 애로 등 고충 키워드를 종합)를 설정하고,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통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경제형벌 관련 민원을 추출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관련 민원이 2만 건 넘게 확인됐다. 이를 전수조사한 후 핵심 규정 100건을 추출하고 연관 조항을 세부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범죄 중대성이 낮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국민이 직접 부담을 느끼는 규정 14개를 발굴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도시지역, 공원이나 공공시설물에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을 표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DB를 분석한 결과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된 형벌규정의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옥외광고물이 중요한 영업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성이나 경관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광고물의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벌금 대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했다.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에 많은 민원이 제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의 경우 현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PC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산업의 벌금과 일관되게 형량을 조정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한다. 또한 5,886개 경제형벌규정 전체를 대상으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 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했다. 신고보고 의무 위반, 행정적 검사조사 등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교육의무 위반, 유사 명칭 사용, 서류 보존의무 및 인력 선임의무 위반 등이 해당 사례로, 이런 사항은 전과자 양산,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제재로 전환했다. 하지만 규정 내용, 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 검토 의견 등을 고려해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규정을 유지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15개 규정을 개선하게 됐다.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나 수익자로부터 장부 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회사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한 뒤 이에 불응한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검찰청 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교통안전법」 등 사문화된 규정 10개를 선별해 다른 규정을 활용하는 등 법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법」, 「채무자회생법」 등 전 산업 분야에 민간의 개선 요구가 많은 법률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주요 경제법률 중 환경, 국토, 해양수산, 공정거래, 산업 등 전 분야에서 민간의 개선 요구가 많은 법률에 집중해 개선이 필요한 법률을 선정하기도 했다. 이렇게 선정한 법률을 집중 검토하기 위해 법률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단위 개선방안은 각 형벌 완화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강화 등 합리적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법익의 제고를 도모했다. 해당 법률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 및 규정별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에 소관부처 점검을 거쳐 즉시 개선 가능한 규정을 3차 과제에 포함했다. 법무부법제처 및 소관부처는 비교형량과잉금지일관성 등 3대 원칙에 기반해 개선방안을 집중 검토했다. 이번 3차 과제에서는 이와 관련해 「선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등의 7개 규정을 개선했다. 「선원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상 기타 규정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금유급휴가 미지급 등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은 사기파산 등 채무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벌이 규정돼 있어 구인 등의 절차에 관한 처벌은 지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구인불응은 행정벌로 전환했다. 이번 3차 경제형벌규정 개선 TF의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일괄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전에 제출된 1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형벌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입법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경제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은 완화해 국민의 경제활동에 형벌부담을 줄임으로써 각 경제주체들이 자유와 창의를 펼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자영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경제·안보 관점에서 AI와 첨단바이오 기술 우선순위 설정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로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더보기 세계는 지금 체계적인 국경관리로 EU를 지킨다 인적물적 위험요소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국경관리 1997년 10월 체결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밝힌 바와 같이, EU의 목표는 27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EU를 자유안전정의가 구현되는 하나의 시장(single market)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EU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법령에 앞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국경관리다. 어떤 조직이든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을 갖췄다 하더라도 외부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면 그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는 힘들다. 하물며 한 나라도 아니고 문화와 생각이 다른 27개 국가로 이뤄진 경우 국경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EU가 추구하는 이른바 자유안전정의의 지대(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다. 27개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EU 1985년부터 솅겐 협약 체결해 위험인물의 역내 진입 막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EU는 현재 두 가지 방향에서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첫째는 사람의 이동에 대한 관리다. 쉽게 말해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의 이동은 최대한 보장하고 범죄자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의 인적 이동은 가능한 한 막는 것이다. 27개나 되는 회원국이 존재하는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적 위험요소의 이동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물품의 이동을 관리하는 것이다. 테러행위에 사용되는 물품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나 위생방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물품의 이동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살아 있는 동식물 이동의 경우 이에 대한 국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염병 확산 등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실제로 EU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국경관리체계 중에서 EU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인적 위험요소의 이동에 대한 관리였다. EU는 1985년부터 솅겐 협약(Schengen Agreement)을 체결해 유럽 지역 27개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 중이다. 이 협약의 주요 목적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등 위험인물로 대표되는 인적 위험요소의 EU 역내 진입을 막는 것이다. 솅겐 협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EU는 솅겐정보시스템(SIS; Schengen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솅겐 협약 가입국 지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인적(실종자, 위험인물) 및 물적(분실 신고된 차량, 선박, 항공기, 수표 등) 요소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해 세관, 국경수비대, 경찰 등 국경관리기관에 전달한다. 이 시스템은 EU 역내 안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근래에는 비자정보시스템(VIS; Visa Information System)과 연동해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할 수 있게 돼 국경에서 보다 세밀한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러한 인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와 함께 EU는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물적 요소의 이동에 대한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이 중에서 현재 EU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은 사전수입통제시스템 ICS2(Import Control System 2)다. ICS2는 원래 EU에서 운용했던 사전수입통제시스템 ICS1의 기능을 복잡해지고 있는 무역환경에 맞춰 향상한 것이다. ICS2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EU 회원국 항만 또는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전자신고(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라는 이름의 각종 수출입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ENS에 포함되는 자료는 수출자수입자 정보, 수입되는 상품의 상태, HS코드, 운송방식, 선적지, 하선지 등 매우 다양하다. 우리 관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하목록신고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도착지 세관은 이렇게 사전 입수된 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측정함으로써 물품의 EU 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수입통제시스템 통한 물적 요소 이동에 대한 위험관리, 올 3월 모든 항공화물로, 내년 3월 해상운송 화물로 확장 적용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시행된 ICS2는 그 대상이 항공특송(air express)과 항공우편(postal air)에 한정됐으나, 올해 3월 1일부터는 항공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는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로까지 그 대상이 확장돼 EU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EU가 과거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왔던, 인적물적 요소 모두를 EU 권역에 들어오기 전에 사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실제 구현되는 셈이다. 이러한 EU의 계획은 EU와 무역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에도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ICS2에 저장된 수출입 관련 자료들은 27개 회원국이 모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에 따라 항구나 나라를 바꿔 수입을 진행하는 이른바 포트쇼핑(port shopping)이 어려워지게 된다. 포트쇼핑은 품목에 따라 단속이 허술한 항구를 찾아 물품을 수입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더 나아가 ENS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한 수출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통관 자체가 불허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내년 3월 해상운송에 대한 ICS2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언급했지만 EU의 국경관리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무조건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적인적 위험요소의 진입을 최대한 막고 적법한 무역거래에 기반한 화물과 사람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한다면 오히려 통관이나 물품 이동에서 EU에 수출하는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갖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법이다. 우리 기업이 EU에서 더욱 멋진 활동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임현철 주벨기에EU대사관겸주NATO대표부 관세관 올해 중국경제 기대에 못 미쳤지만 미중 관계 변화 시그널 긍정적 더보기 구독신청 독자문의 eBook 보기 PDF 전체보기 칼럼 더보기 시평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연금개혁 오영수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독서의 문장들 가장 귀여운 방식으로 가장 존경스러운 김혼비 에세이스트 강양구의 과학토크 우리는 15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강양구 지식큐레이터 글로벌 비즈니스 리포트 중국이 주목한 미래 핵심 키워드, 수소 이윤식 KOTRA 중국 광저우무역관 차장 오늘도 미식 미식과 와인의 상관관계 이해림 푸드 칼럼니스트 빅데이터로 본 생활변화관측기 풍요의 역설, 도파민 중독 신수정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수석연구원 1달 1음반 쌀쌀해지면 떠오르는 목소리 배순탁 음악평론가,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많이 본 자료 발행물 전체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디지털 리터러시 웹툰] 랜선 이웃 1화 미국 배당주로 제2의 월급통장 만들기 예금 vs 적금, 재테크 초보에게 어떤 저축이 유리할까? 김대리, 주식 세금은 ISA로 대비하자 세계의 빈곤 실태와 우리의 상황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23년 11월 수출입 동향 2024년 세계경제 전망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달러에 투자하는 4가지 방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 ESG경영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확바뀐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만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