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스포츠산업 R&D 지원자금 2015년 130억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 허용하고 골프산업을 스포츠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문화체육관광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 중점과제로‘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성장동력으로서 스포츠산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8년까지 1,985억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
사실 스포츠산업은 국민들의 건강,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증가로 41조원의 큰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생활스포츠 저변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목표는 생활체육참여율을 2015년 56%에서 2018년까지 62%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생활체육참여율이 1% 올라갈 때마다 체육활동경비 지출은 2,80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최근 중국도 스포츠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 중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민간자본 유치,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을 5조위안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이미 2014년 발표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취업유발계수도 14.4명으로 전체 산업평균인 12.4명보다 높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은 그리 높지 않다. 스포츠용품업체를 보면 외국브랜드가 국내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고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업체가 97.5%에 달한다. 또 스포츠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반도 아직까지 취약한데, 각종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세제혜택은 제조업에 비해 부족하며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스포츠산업 활성화 대책은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활성화를 비롯해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을 통한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50조원으로 확대하고 5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까지 1,985억원의 스포츠산업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강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연구개발(R&D) 지원 자금을 2015년 130억원 규모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스포츠사업체에 대한 저리융자도 2016년 이후 매년 5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스포츠 관련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경영컨설팅과 디자인 개발 등을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스포츠 강소기업을 현재 30개 수준에서 50개 수준으로 늘려 스포츠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국민이 원하는 장소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규모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건축연면적 기준을 800㎡에서 1,500㎡까지 확대하고, 보전 필요성이 낮아진 하천 보전지구를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친수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보다 가까운 곳에 쉽게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체육시설업도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9종의 체육시설업(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을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해 민간 영역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증가하고 있는 캠핑 수요에 부응해 캠핑장의 입지와 시설 설치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의 확충과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그동안 「건축법」상 ‘수련시설’의 개념을 준용해 강의실, 생활관 등을 갖추도록 해 야영장의 입지를 과도하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야영장 시설’을 별도로 신설해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야영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야영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을 현재 1천㎡에서 3천㎡로 확대하는 한편, 국유림의 산림산업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해 민간자본의 대규모 친환경 야영장 조성이 가능해진다.
골프대중화를 통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38%를 차지하는, 매출규모 15조원의 골프산업이 스포츠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골프대중화의 핵심사안인 골프장 이용요금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캐디·카트 선택제를 확대해 2016년 150개 이상의 대중골프장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골프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법 개정으로 회원제골프장의 대중골프장 전환 시 회원동의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회원제골프장에 저리의 특별융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학교시설 개방 등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생활 주변의 스포츠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교장이 책임 문제 등으로 주민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방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학교체육시설 관리매니저를 통해 관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체육시설을 일부 동호회에서 독점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독점 방지의 내용을 담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다. 아울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호인 리그대회 지원 종목을 6종목에서 15종목으로 확대하고,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컨설팅 지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