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이 지역전략사업인 부산·강원·제주 규제프리존에 숙박공유 우선 시범적용 -지자체 공영주차장을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하고, 노상·부설 주차장에도 카셰어링 전용주차장 확보 용이하게 제도 개선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유휴자원 공급자와 수요자의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사업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는 불과 4~5년 만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공유경제 세계시장 규모가 2008년 8억5천만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로 불과 6년 만에 12배 정도 증가했고,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공유경제시장이 IT·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빠르게 성장해 2025년에는 3,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 속에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공유민박업 신설, 이용자면허정보 제공 등 숙박·차량 공유 제도적 근거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도입 초기단계이나, 대도시와 20~30대를 중심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T·모바일 인프라를 고려할 때 성장잠재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단독소유·단독이용 중심의 기존 법제의 전제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 개인 간(P2P) 중개 거래인 공유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어렵게 한다.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인 공유경제의 출현으로 인한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도 공유경제 도입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공유경제를 새로운 서비스산업으로 수용할 것인지, 규제로 막을 것인지 ‘혁신과 규제의 딜레마’ 상황에서 정부는 기술 발전에 따른 경제시스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공유경제가 소비자의 후생증대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공유경제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 중 숙박공유·차량공유·금융(크라우드펀딩)을 우선추진 분야로 선정했다.
첫째는 숙박 분야다. 숙박 분야는 대도시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숙박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되, 기존 숙박업계 등과의 이해관계 상충을 고려해 관광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신청한 부산·강원·제주에 한해 규제프리존을 통해 우선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박업 유형이 존재하지 않아 민박업에 등록할 수 없었다.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도시지역(전용주거지역 제외)에서 자신의 주택을 활용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 아래에서 등록제로 운영하고, 영업 가능일수를 연간 120일로 제한할 예정이다. 위의 세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전용주거지역,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도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영업 및 영업일수 관리·감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수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제재조항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민박업은 규제프리존 시범도입 이후 부작용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관광진흥법」,「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숙박업 관련 규정을 통합한 ‘숙박업법’(가칭)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둘째는 차량(카셰어링) 분야다. 국내 차량 공유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쏘카·그린카 등이 본격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3년 회원 수는 각각 4만명, 12만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말에는 각각 135만명, 12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카셰어링의 경우 모바일 플랫폼 기반 무인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나, 운전부적격자 판별, 주차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면허정보를 카셰어링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운전부적격자 판별을 위해 카셰어링업체에 제공되는 경찰청의 면허정보 범위도 기존에 면허보유 여부에서 면허정지 및 면허종류 등까지 확대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 유권해석을 통해 지자체 공영주차장을 카셰어링 업체에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카셰어링 업계가 주차장을 신고할 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고서류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했다.뿐만 아니라 카셰어링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카셰어링 서비스(LH 행복카)를 행복주택·뉴스테이까지 확대하는 등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창업·벤처기업 자금 조달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셋째는 금융 분야다. 금융 분야는 2015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했고,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은 보다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자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유경제에 대한 물꼬를 트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공간, 주차장, 재능, 물품, 기부형·보상형 크라우드펀딩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확산돼 국민생활 가까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