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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원격근로 확산
김종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2016년 06월호

2017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중견·중소사업체 위주로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제도 변경에 필요한 노하우 등의 컨설팅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을 통해 개별 여성근로자, 소속 기업 및 국가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상당히 높다. 여성근로자는 직업활동 을 통해 경제적 소득과 자아실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가사회 전체적으로는 노동력 부족시대에 대응하는 동시에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제활 동은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지 만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다.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립 확충

 

이처럼 활발한 여성 경제활동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요 선진국 대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대략 10% 낮다. 주된 이유는 직업활동과 가족활동(출산, 육아, 돌봄 및 가사활동)의 병행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 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족활동의 책임은 주로 여성에게 있다고 간주되지만 선진국의 경우 그러한 전통적 성역할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많이 극복됐다.


우리나라도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나아가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여된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사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우선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유급 출산휴가, 임산부 근로시간 제한, 생리휴가 등)를 규정했고 1987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해 고용상 차별금지를 강화했다. 2007년에는 법명 자체를「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육아,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한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시차출퇴근 등)의 활용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정부는 2013년 6월 ‘고용률 70% 로드맵’으로 명명된 범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4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선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이 대책의 4대 전략[창조경제를 통한 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생산성 향상, 핵심인력(저소득층, 여성, 청년, 장년)의 고용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 강화]은 여성고용 정책과 직접적으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고용 정책은 이번 정부의 역점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하는 방식을 스마트하게 변화시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근로자 개개인의 행복도 증진시키는 정책의 중심에 일·가정 양립이라는 여성고용정책 수단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대책 중 여성고용 분야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2013년 6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2014년 2월 ‘일하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방안’, 2014년 10월 ‘여성고용 후속 보완대책’, 최근에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그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등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선진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혜택을 사실상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비정규직, 중소기업)가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상의 정보를 연계해 임신근로자와 임신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주에게 모성보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알려주고 (매달 이메일, 팩스로 발송), 임신근로자가 다수 존재하지만 출산휴가·육아휴직 이용률이 저조한 사업장을 선별해 지도감독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부담을 완화해 이른바 ‘사내눈치법’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인 직장어린이집을 중소사업장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립을 확충하고, 중소기업 사업주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며(2017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고위험 임신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당겨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할 예정(2017년 시행 목표)이다. 또한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다. 아빠도 공히 육아에 적극 참여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여성에게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스마트 근로문화 확산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파트타임 고용형태의 확산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촉진하는 주요수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육, 돌봄 등의 사유로 파트타임 근로를 선호하는 경우를 위해 파트타임 형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거나(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풀타임 근로자 역시 보육 등의 사유로 파트타임 근로를 선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전환형 시간선택제)을 실시하고 있다. 사실 시간제 일자리는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증가(2004년 107만명→2014년 203만명)했지만 고용의 질에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은 초기의 미온적 반응이 바뀌어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다양한 양질의 단시간 근로를 확산하는 정책은 노동시장 개혁의 숙원테마인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구현하는 하나의 시금석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설계해 일과 가사를 양립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근무제도의 활용은 그 실적이 미미한 형편이다. 일부 대기업은 시차근무제, 재택근무 도입 등 가족 내지 여성 친화적 사업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활용률은 미흡한바 중견·중소사업체 위주로 유연근무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인사노무제도의 변경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의 컨설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강국의 장점을 살려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원격근로(재택근무, 주거지 인근형 스마트워크센터 근무)를 대폭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념과 철학은 일하는 방식의 체계화·과학화에 기여함으로써 일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스마트 근로관행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활용돼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체불임금 사건처리에 역량의 70% 이상을 소진하고 있는 전국 1,200여명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일가양득 실천노력에도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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