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특집
규제개혁 93% 완료…신산업 규제만 ‘정밀타격’
이상배 머니투데이 기자 2016년 07월호

5차례에 걸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141건(93%)에 대해 개선방안 확정

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전환 과제는 54건 가운데 53건 처리 완료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로 일자리를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다.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제가 직접 주재하겠다.” 2014년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이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역설했다. 취임 후 1년이 갓 지난 때였다.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증가를 막는 ‘주범’은 규제라는 게 박 대통령이 내린 결론이었다. 약속대로 박 대통령은 이후 모든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참석했다. 1차 회의 때 7시간 넘는 ‘끝장토론’을 이끈 것을 시작으로 매년 2차례씩 지금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주재했다. 반년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연 셈이다.

 

벤처ㆍ창업 활성화에서 신산업 진흥으로 중심 이동

1차 회의 당시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이후 신산업 진흥 쪽으로 서서히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사업자가 벤처ㆍ창업기업이든 대ㆍ중소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신산업 투자에 애로가 있다면 ‘정밀타격’을 통해 해당 규제를 철폐해 길을 터주는 방식이다. 벤처ㆍ창업기업뿐 아니라 대ㆍ중소기업도 규제개혁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5차례에 걸쳐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 경제단체 등이 건의한 151건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141건(93%)에 대해 개선방안이 확정됐다. 나머지 10건 가운데 2건은 미해결된 채 남아 있고, 8건은 불가피하게 남겨야 할 규제로 결론 났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전환 과제는 54건 가운데 53건이 처리 완료됐다.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핵심은 벤처ㆍ창업 활성화였다.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 업종에 예술ㆍ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대상도 기존 임직원과 교수, 연구원 등에서 의사ㆍ약사ㆍ한의사ㆍ기술사 등으로 넓혔다. 정부의 기술창업 지원을 받은 대학생 창업자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펀드 참여자격도 현행 개인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또 벤처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자금의 선순환을 돕기 위해 M&A(인수합병) 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해도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등이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 주요 출자자의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2014년 9월 3일 열린 2차 회의는 입지ㆍ건축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ㆍ공원 등 인프라 부지로 묶어둔 땅이라도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도 지역주민 주도 아래 캠핑장이나 야구장과 같은 실외 스포츠 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구 등 실내 스포츠 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했다. 또 기존 공장 증ㆍ개축뿐 아니라 공장부지 자체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확장부지에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로 했다.


2015년 5월 6일 3차 회의에선 외국인투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우선 청주공항 등 지역공항에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항공정비업(MRO)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제한을 철폐했다. 기존에는 MRO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기업에 지분율 50% 미만으로만 투자할 수 있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5건의 불필요한 신고절차도 폐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규모를 2014년 190억달러에서 2017년까지 30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드론과 무인차 등을 집중육성 대상 신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건 2015년 11월 6일 4차 회의 때부터다. 이 회의를 계기로 정부는 드론의 가시권 밖, 야간, 고(高)고도 시험비행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시험비행 허가 일괄처리 등을 통한 실증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산(중동 장사포), 대구(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덕포리), 전남 고흥(고소리) 등을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의 시범공역으로 선정하고, 대한항공 등 15개 컨소시엄을 관련 사업자로 선정했다. 무인차에 대해서도 경부ㆍ영동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호법 구간과 경기도 수원ㆍ용인ㆍ화성ㆍ고양 등 일부 국도구간에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5차 회의, 드론과 무인차 등 신산업 규제완화에 역점

최근 열린 5차 회의의 최대 화두는 드론(무인비행체)과 무인차(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혁파 방안이었다. 5월 18일 열린 5차 회의를 통해 정부는 드론을 활용한 택배ㆍ공연ㆍ광고 등 신규 사업을 국민안전ㆍ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한 전면 허용키로 했다. 무인차는 지정구간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시범운행이 가능토록 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상용화가 불가능했던 초소형 전기차의 도로 운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올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후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중 ‘착용형 스마트기기’(웰니스 웨어러블)로부터 비식별 신체정보를 수집,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계좌이체 때 사용해온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폐지해 금융보안 기술의 다변화도 촉진하기로 했다.


약국 밖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는 길도 열린다. 감염병, 생화학 무기로 인한 피해 등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제를 도입해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는 시판 후 3상 임상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2상 임상자료를 근거로 우선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에어비앤비 등 공유민박에 대해서도 연중 영업가능 일수를 120일에서 180일로 확대했다. 택시에 대한 앱미터기 사용도 허용했다. 이 밖에도 규제개혁 효과가 신속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287건의 시행령 이하 규제개혁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2개월 내 일괄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이 같은 조치로 4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1만3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드론ㆍ무인차의 세계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산 드론ㆍ무인차를 대대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박근혜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성패는 드론ㆍ무인차 등 신산업 육성 성과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보기 과월호 보기
나라경제 인기 콘텐츠 많이 본 자료
확대이미지